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646
기초노령연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의 며느리로서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인 B이 2007. 11. 22.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08. 1. 25.경부터 2013. 4. 25.경까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기초노령연금 4,966,4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에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장애인연금 1,4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 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