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공1989.7.15.(852),1022]
가.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소극)
나.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새마을 골목상인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대구직할시 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주위적청구부분)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점포건물의 철거 등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른 대집행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예비적청구부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또는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5.26. 선고 87누11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관계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그 구성원들의 시장영업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의 빈터에 설치된 위법 가설건물을 피고가 방치 한 것이 위법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위 방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설건물에 대한 철거등 시정명령의 근거법률인 건축법 제5조 , 제7조의3 ,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영업상의 이익을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