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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264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20;공1981.4.1.(653) 1368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소정의 면세포기 신고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소정의 면세포기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지난 후라도 과세기간 개시전에 신고를 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면세포기 사업자로 확인 수리한 경우에는 기간해태의 하자는 치유된다.

원고, 피상고인

대영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1976.12.22. 법률 제2934호)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12조 제4항 의 제규정을 모아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시간 개시 10일전에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소정의 면세포기 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에서 10일이라는 신고기간을 정한 것은 면세포기의 여부를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면세포기를 신고하는 것과 이를 확인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10일의 신고기간을 해태하였다고 하여 그 신고나 확인수리를 할 수 없는 불변기간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을 지난 후라도 적어도 과세기간 개시전에 신고를 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면세포기한 사업자로 확인 수리한 경우에는 그 기간해태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누270 판결 참조) 이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건 면세포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은 1977.7.1이고 원고가 이건 면세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면세포기 신고한 것으로 확인 수리한 날짜는 소정 신고기간인 10일을 하루지난 1977.8.21이나 (본건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소정의 면세포기 신고기한은 1977.6.20. 24:00이다)관할세무서장이 1977.6.21 원고가 이건 면세포기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 수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원고의 이건 면세포기 신고기간 해태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건 기간해태의 하자가 치유된 후에 피고가 기간해태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설시이유면에서는 본원의 판단과 달리하는 점이 있으나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점에 있어서 본원과 결론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함에 귀착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없으니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없으며, 따라서 상고논지 제2점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등)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