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4-가소571161 (2015.06.30)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2015나55885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대한민국
황AA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소571161 판결
2015. 12. 9.
2015. 12.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8. 주식회사 BB대부(이하 'BB대부'라 한다)와 OO구 OO6동 OOO-OO OOOO프라자 O층 OOO호, OOO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영업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8. 8. BB대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차임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피고와 BB대부에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8. 12. 위 압류통지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차임 891만 원(297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위 차임 891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② 설령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더라도 피고가 2014. 6.경 임대인인 BB대부와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또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위 차임 891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차임 891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는다.
② 그리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BB대부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마지막으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B대부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임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해지 전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