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3),2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전기공사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운전사가 휴무인 공휴일에 공사현장에서 전공들을 총지휘하는 같은 회사 소속 전공장인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일부전공들 및 가족등의 야유회를 위하여 현장소장등 상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 피해자등을 자재운반전용인 봉고트럭의 조수석 및 적재함에 나누어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1 외 3인
남양전업주식회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3,500,000원, 원고 4에게 금 23,000,000원 및 이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서),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7호증의 1(공소장), 3(실황조사서), 을 제1호증의 2(공판조서), 4(전언통신문), 5,7(각 피의자신문조서), 6(진술조서)의 각 기재, 증인 김영연, 김태원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속운전사인 소외 1이 1986.10.5. 15:00경 피고회사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소재 한국교원대학교 공사현장에서 피고소유 강원 7마4317호 봉고트럭에 소외 2 등 9명을 태우고 위 현장을 출발하여 조치원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중 청주시 휴암동 소재 국도상에 이르러 굽이길에서 위 트럭의 조수석에 탔던 사람들의 몸이 왼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운전대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른쪽 노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시켜 위 트럭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소외 2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 피고회사는 전기공사 및 건설자재 판매 등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2는 1984.8. 피고회사의 전공으로 입사하여 위 사고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회사의 전공들을 총지휘하는 전공장으로서 각 재직중에 있었던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위 트럭을 피고회사의 위 공사현장의 자재운반용으로만 사용하고 피고회사측의 승낙없이는 일과시간후에나 공휴일에 회사직원들의 개인적 용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도 소외 1은 위 사고당일이 휴일임에도 회사측의 승낙없이 위 트럭으로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3의 이삿짐을 운반해 주고 돌아오다가 소외 2 및 그의 처인 원고 3을 만나 동인 등으로부터 '피고회사 직원들 및 가족들과 함께 청주시내에 사진찍으러 놀러갔다 오자'는 요청을 받고 소외 1이 이를 거부하는데도 소외 2가 가까운 거리이니 잠시 갔다 오자고 거듭 요구하므로 소외 2 등 9명을 위 트럭의 조수석 및 적재함에 나누어 태우고 가다가 앞에서 본바와 같은 전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소외 2를 사망케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의 위 트럭운행은 피고회사 업무와는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측의 승낙도 얻지 아니한 채 위 망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단운행이므로 피고로서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이 피고소유의 차량이고 소외 1이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위 트럭의 운전사라고 할지라도 위 사고당시 위 트럭의 운행은 피고회사의 위 현장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피고회사의 전공장인 위 망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 가족과 일부직원들의 야유회를 위한 무단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 차량운행경위, 위 망인의 피고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의 지위 및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운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피고를 위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소외 1의 위 트럭운전이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이 아닌 점을 위 망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