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공1978.3.1.(579),10554]
공지의 방법이 포함된 특허권의 권리범위
신규의 발명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에프, 호프만, 라, 로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특허는 신규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 신규성의 유무는 출원당시의 기술적 수준을 표준으로하여 정할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적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하여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하여 특허등록이 있다하여도 전연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케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저 하는 특허법의 정신에 정면배치된다 할 것이며, 특허권은 신규발명에 대하여서만 부여되고 신규의 발명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대법원 1967.2.28. 선고 66후10 판결 및 1964.10.22. 선고 63후4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가 본건 각 특허를 출원함에 있어서 그 (특허등록번호 1 생략)에는 별첨실시예 1-14를 첨부하였고, (특허등록번호 2 생략)에는 별첨실시예 1-16을 첨부하였는바 그중 (특허등록번호 1 생략) 실시예(14개)에 있어서 1, 2, 3, 4, 12, 14는 앞에서 적시한 유기화학 잡지에 발표된 바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조방법이고, 그 밖의 것은 신규의 것이며 특허 1595호 실시예(16개)에 있어서 2, 3, 4, 8, 12, 13은 위 잡지에 발표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이고, 그 밖의 실시예는 신규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양 특허제조방법 실시예 중 위 화학잡지에 발표된 방법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것과 신규의 제조방법실시예 상호간에는 각각 대체로 물리화학적 견지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원고가 본건 각 특허청구를 한 기본적인 '디아제팜'(별지1의 (1)(2)) 제조방법과 상호관련되고 또는 파생된 관계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특허권 (특허등록번호 1 생략),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각 권리범위는 각 그 특허청구범위 기재와 그에 첨부된 앞에 적시한 각 실시예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혼연일체된 각 1개씩의 특허권으로서 그 효력범위가 각 그 실시예 적시방법까지에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디아제팜'의 제조방법이 위 각 실시 예에 포함된 방법임을 자인하는 바이며 또 동사실은 앞에서 1의 말미에서 인정된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본건 각 특허권범위에 속하는 본건 '디아제팜'을 수입, 제조, 판매, 확포하는 소위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그 인정하는 증거로서 갑 1, 2, 4, 5, 6, 7, 8, 9, 10 각 호증 동 제11, 12호증의 각 1, 2 동 제16호증의 1-5, 동 제17호증의 1, 2 동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1-4를 거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그 공지의 방법과 신규의 방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특허청구범위와 상호관련 또는 파생된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인정부분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와 갑 제17호증의 1(증인 소외인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또한 그를 자세히 정사하여보면 그 증거내용으로서는 그 실시예 중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도 있고, 결합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으로서 그 증거만으로써는 앞에서 본 판례취지에 비추어 원심인정사실을 수긍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그 유기적결합관계를 좀더 심리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그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특허법을 오해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피고 제조의 '디아제팜'의 제조방법이 위 원고 (특허등록번호 1 생략) 및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권리범위에 각각 속하지 아니한다는 특허소송에서 본건 피고가 승소하여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것임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