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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908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년 3월경부터 부산광역시 소유인 부산시 사상구 B에 위치한 C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다가 2003년 4월경 학교 급식으로 전환되자 그 무렵부터 위 C학교 내부에서 행정재산인 별지 1 기재 도면의 매점과 문방구(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나. 행정재산의 사용료 계산과 관련한 법규는 아래 기재와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월할) 또는 일할(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대통령령 제21447호, 제22319호, 제24631호, 제25441호).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20772호, 제19816호, 제19227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운용)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율, 일시 사용ㆍ수익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ㆍ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대부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