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6,9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주변기기 및 음향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을 하고 그 신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관세사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블루투스 포터블 스피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통관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A가 위 통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A는 위 통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제품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중 관세율 0%인 제8517.62-6090호에 해당하여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것으로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하였고, 이 사건 제품은 무관세로 통관되었다. 라.
인천세관장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제품이 품목분류 중 관세율 8%인 제8518.22-0000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관세 합계 203,591,270원, 가산세 합계 30,202,4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0,359,130원을 부과한다는 납부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9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관세사 또는 관세사 법인(이하 '관세사'라고만 한다)과 그에게 통관 업무를 맡긴 수입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관세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구 관세사법 2002. 12. 18. 법률 제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