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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3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35]

판시사항

소유자명의신탁의 경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대창관광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형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1인주주인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한편 위 명의이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같은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9선고 84구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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