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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5941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의소

사건

2019두55941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처분 취소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윤인성, 김현보, 이창은, 강대우,

송연정

피고피상고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태용, 김민혁, 김태영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덕모, 이유진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