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5941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의소
사건
2019두55941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처분 취소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윤인성, 김현보, 이창은, 강대우,
송연정
피고피상고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태용, 김민혁, 김태영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덕모, 이유진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