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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2. 16. 선고 2009구합3233 판결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01 (2009.06.08)

제목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아니어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자경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0,35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청구취지란의 '2008. 10. 22 '은 '2008. 10. 20 '의오기로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 원고의 아버지인 임AA로부터 충남 △△군 ▽▽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303-3 과수원 1,398㎡(2007. 3. 14. ▽▽리 303-3 과수원 1㎡ 와 ▽▽리 303-6 과수원 1,397㎡'로 분할되었다) 및 ▽▽리 304-3 과수원 2,575㎡ (2007. 3. 14. ▽▽리 304-3 과수원 1㎡와 ▽▽리 304-9 과수원 2,574㎡로 분할되었다. 분할전 ▽▽리 303-3과 ▽▽리 304-3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0. 11.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5. 이 사건 토지를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l항 제1호가 정하는 일반 토지의 양도라는 전제 하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5,571,125원을 피고에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8. 4 부터 2008. 8. 12 까지 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 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8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8 제2항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 제04조 제l항 제2의7호가 정하는 세율을 적용한 다음, 2008. 10. 20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70,352,56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4. 16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l 내지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주장

다음과 같은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구 소득세법 제4조의3 제l항 제1호 가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ㆍ 군 ㆍ 구, 연접한 시 ㆍ 군 ㆍ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가(재촌요건) 실제로 '자경'하는 농지(자경요건)를 제외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0. 11. 28.경부터 현재까지 ○○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 ○○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리와 동일한 시 ㆍ 군 ㆍ 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 ㆍ 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 ○○구 ○○동 소재 ☆☆아파트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청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데, 원고는 아버지 임AA가 자경하던 이 사건 토지를 임AA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자경요건 또한 충족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의경우적용되는소득세법시행령의규정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 2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 2호가 적용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항만이 적용된다.

。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사 ㆍ 군 ㆍ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ㆍ 군 ㆍ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ㆍ 군 ㆍ 구, 연접한 시 ㆍ 군 ㆍ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 족한 것으로 재촌요건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8 제2항), 위 개정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공포한 날인 2008. 2. 22부터 시행되고, 위 소득세법 시 행령의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가 2007. 6. 15 에 이 사건 토지를 ★★에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8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면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인이 자경한 경우와 같이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추가되었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제3항 제1의2호), 위 개정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결국 원고가 2007. 6. 15.에 이 사건 토지를 ★★에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으로 개정된 것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가 신설된 것은, 소유자의 거주지와 소유 농지와의 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주소지의 동일 내지 인접 여부만을 이유로 재촌요건을 판단하는 것과 직계존속이 자경한 농지를 직계비속 이 증여받은 경우를 직계비속이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과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재촌요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자경요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각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00년경부터 ○○ ○○구 ○○동 908 ☆☆아파트 219동 1205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군과 ○○ ○○구 사이에는 ○○ ☐☐구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원고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ㆍ 군 ㆍ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ㆍ 군 ㆍ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아니어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자경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 득세법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