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6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의 의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을 이하 '자경농민'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성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을 이하 '자경농민'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은 위 제67조의6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위 법 제67조의7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 제67조의7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