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45322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은 2012. 2. 9. 피보험자 원고, 계약기간 2010. 7. 2.부터 2030. 7. 2.까지로 하고, 주계약에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보장 등의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피고의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위 보험 약관 중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특별약관상 보험가입금액(1억 원)을 지급한다(제2조 제1항)’, ‘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의 경우에는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조)’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D 출생하였는데, 선천적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B, 모 C(이하 원고의 부모라고만 한다)은 2013.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으로 7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보험금 산정결과에 따른 지급요청서’ 서식에 '금번 청구한 질병 특정고도 장애진단 보험금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선천적 질환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단, 가입 이후 발병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