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5.(986),92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94.6.2. 선고 93구2430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동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의 하나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그 본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 단서에서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제외한다)은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시행령 제2조 단서에서는 무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들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택지를 단순히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만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 단서 자체에서도 '가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무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건물은 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인 과세기준 20여 년 전에 이미 건축되어 의류제조공장 건물로 계속 사용되어 온 것이어서 영구적인 건축물로 보여지고 또한 공장등록까지 마치고 건물분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오면서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는 것이어서 행정당국이 그 실체를 인정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은 비록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위 법령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부속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 그 토지부분이 택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하고서도 그것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장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은 필경 법 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