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2012. 12. 19.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일부터 2017. 2. 28.까지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1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및 별표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2017. 3. 1.부터 망인의 정년까지는 구 공무원보수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및 별표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봉급 및 호봉승급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최하위등급인 B등급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금액, ②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학급담당수당에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립중학교의 수학교사 가운데 담임교사를 맡는 교사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시켰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