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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5.자 71두2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집19(1)행,034]

판시사항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려면 소극적 요건으로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소극적 요건으로서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특별항고인

진주시장

상대방, 선정당사자

상대방(선정당사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항고이유 제3, 9점을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소극적인 요건으로서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0.11.30. 고지70그5 결정 )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을 심리하여 이 사건 공설화장장 이전설치 처분을 본안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시체처리, 교육행정 기타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겠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이 효력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 같은 자료가 많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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