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안사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균)
성동 세무서장
1983. 2. 7.
피고가 1981.11.30.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7,619,898원 및 방위세 금1,523,979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5,589,747원 방위세 금1,117,9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11.30.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7,619,898원, 방위세 금1,523,9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2(각 결정서) 을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2(결정내용) 을제1호증의3,4(각 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11.30.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1976.1.12. 성남시 신흥동 2516번지 대 899평방미터 8을 취득하고 1977.12.21. 그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및 사무실1동 건평213평 2홉 2작을 신축하여 1979.8.30. 위 대지 및 건물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키티산업주식회사에 대금9,97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9,970,000원은 시가표준액 금51,555,224원에 훨씬 미달한 것으로서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라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5호 를 적용하여 위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각 시가표준액에 의거한 위 대지의 양도가액 금16,331,280원에서 취득가액 금10,880,000원, 필요경비 금544,000원, 양도소득 공제액 금900,000원을 뺀 금4,007,28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금2,003,640원, 또 각 시가표준액에 의거한 위 건물의 양도가액 금35,223,944원에서 취득가액 금27,633,312원, 필요경비 금1,381,665원을 뺀 금6,208,967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위 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라 하여 7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금4,346,276원을 각 산출한 다음 위 각 산출세액에 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634,99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634,991원을 합한 금7,619,898원을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이에따른 금1,523,979원을 방위세로 각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 이사건 부동산을 실지로 대금9,970,000원에 소외 키티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한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행위계산부인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둘째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원고가 1976.9.28. 신축한 것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 경과된후인 1979.8.30. 위 키티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1979.9.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인데 피고가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으로 인정하여 그 세율을 70/100으로 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은 정부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건 과세요건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에 의하면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있음이 통상이고 이사건에서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오히려 저렴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시가에 의한것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조치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본다.
이사건 과세요건성립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50/100이며 동법 제6항 에 의하면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건설을 완료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2(건축물 대장 을제6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76.9.28. 신축 준공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앞서본 원고가 위 키티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날인 1979.8.30.까지 원고는 2년이상 위 건물을 보유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부분에 한하여 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0/100을 적용하여서 한 이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할것이므로 위 을제1호증의1을 기초로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50/100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계산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5,589,747원 방위세 금1,117,948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처분중 위 양도소득세 금5,589,747원 방위세 금1,117,9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