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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누8623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5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6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피고, 항소인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2인)

변론종결

2011. 9.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4, 5 및 원고 6, 7, 15, 18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4, 5 및 원고 6, 7, 15, 18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06. 8. 11.자 정기총회 안건 중 제1호 “재건축 재결의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승인의 건”, 제8호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건”에 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이송전 제1심에서 위 청구와 함께 정기총회 안건 중 제10호 “총회결의 사항 위임의 건”에 관한 결의 무효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위 제10호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송전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만이 항소함으로써 이송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이송전 항소심 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를 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지상 신반포5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개동 555세대(114동 108세대, 115동 117세대, 116동 117세대, 117동 117세대, 118동 96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8. 18.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원고(선정당사자)와 합하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었다.

나. 피고는 최초 재건축결의 당시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에 관하여 ‘용적률 285.85%, 대지면적 27,562.30㎡, 건축연면적 119,229.74㎡를 적용하여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3~25층 8개 동 6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합계 98,760,000,000원(= 철거비 2,280,000,000원 + 신축비 74,800,000,000원 + 기타 사업비용 21,680,000,000원)’으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도급제의 경우 평당 약 2,900,000원 정도’로 각 정하여 재건축동의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1. 8. 건축심의 신청 당시 285%의 용적률로 설계되었던 사업계획이 2004. 12. 27. 서초·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의 확정·고시로 인하여 허용 용적률이 축소됨에 따라 축소된 용적률을 적용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하여 2005. 1.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후 2005. 4. 1.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2005. 5. 16.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업내용을 ‘용적률 266.23%, 대지면적 24,557.83㎡, 건축연면적 102,813.84㎡를 적용하여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35층 5개 동 5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06. 2.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업내용을 ‘용적률 266.40%, 대지면적 24,557.83㎡, 건축연면적 105,349.51㎡를 적용하여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35층 5개 동 5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당시 총사업예상비용은 109,656,000,000원이었다.

마. 피고는 2006. 4. 12. 분양신청 공고를 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는 한편, 2006. 2. 9.자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동의서‘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06. 8. 1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출석(서면결의서 제출 포함)한 가운데 아래 표 ‘안건’란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하였는데, 투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동의율 산정 시 편의상 소수점 두 자리 수 미만 버림),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아래의 제1 내지 10호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선언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안건 찬성 반대 기권 동의율 (출석조합원 기준) 동의율 (전체조합원 기준)
1 재건축 재결의의 건 294 139 12 66.06% 53.55%
2 조합정관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292 141 12 65.61% 53.18%
3 임·대의원 선, 해임 인준의 건 291 142 12 65.39% 53%
4 2006년도 예산(안)승인의 건 294 139 12 66.06% 53.55%
5 동호수 추첨방식 결정의 건 259 58 126 58.2% 47.17%
6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283 151 9 63.59% 51.54%
7 시공사 본 계약(안) 승인의 건 277 156 12 62.24% 50.45%
8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건 287 147 9 64.49% 52.27%
9 이주 일정 및 신탁 서류제출의 건 290 144 11 65.16% 52.82%
10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 (시공사와의 본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83 151 11 63.59% 51.54%
11 기타 안건 207 26 212 46.51% 37.7%

사. 한편, 위 총회결의 중 제1, 6호 안건의 대상이 된 재건축 사업개요와 관리처분계획(안)에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에 관하여, 용적률 266.40%, 대지면적 24,557.83㎡, 건축연면적 105,349.51㎡로 한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35층 5개동 581세대(25평형 16세대, 27평형 10세대, 33평형 351세대, 35평형 2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위 관리처분계획(안)에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등을 합한 “총사업예상비용”을 134,063,247,347원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을 33평형의 경우 201,225,956원, 35평형의 경우 248,020,250원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8호 안건은 발코니 확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동옥탑에 대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 1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4{대법원판결의 원고(원고 선정당사자) 4}, 5{대법원판결의 원고(원고 선정당사자) 5}, 6(대법원판결의 원고 6), 7(대법원판결의 원고 7), 15, 18(대법원판결의 원고 17)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원고 2{대법원판결의 원고(원고 선정당사자) 2}, 10(대법원판결의 원고 10)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람은 그 총회결의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을 제29호증의 1 내지 5,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4, 5, 6, 15, 18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각 1세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 7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생략)는 제3자에게 임의경매로 경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당초 피고 조합원이었던 원고 2, 10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조합원 지위 상실 및 현금청산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안 등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한 제1호 안건인 “재건축 재결의의 건”, 제6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및 제8호 안건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특별결의정족수인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피고의 규약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및 그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안건들은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임에도 이러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규약(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건축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바, 재건축결의시 조합원의 비용분담과 관련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거기에 제시된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후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물가의 변동 등 건축 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른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당초 재건축결의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그 비용의 증가가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당초 재건축결의에 따른 사업규모는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3~25층 8개동 600세대(35평형 173세대, 40평형 208세대, 42평형 2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총사업예상비용은 98,760,000,000원이며,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은 평당 약 290만 원이었고, 2005. 5. 16. ‘용적률 266.23%, 대지면적 24,557.83㎡, 건축연면적 102,813.84㎡로 한 아파트 5개 동 5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기록상 그 당시 총사업예상비용은 알 수 없다), 2006. 2. 9. ‘용적률 266.40%, 대지면적 24,557.83㎡, 건축연면적 105,349.51㎡를 적용하여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35층 5개 동 5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당시 총사업예상비용은 109,656,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한 제1호 안건인 “재건축 재결의의 건”, 제6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의 결의 내용에는 사업규모를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35층 5개동 581세대(25평형 16세대, 27평형 10세대, 33평형 351세대, 35평형 2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제6호 안건의 결의 내용에는 총사업예상비용을 약 134,063,247,347원으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33평형의 경우 201,225,956원, 35평형의 경우 248,020,25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8호 안건의 결의 내용에는 각 조합원의 부담금이 증가되는 발코니 확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동옥탑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각 결의는 당초 재건축결의의 설계 개요, 총사업예상비용 및 조합원 부담금과 비교하여 신축아파트 동수가 8개동에서 5개동으로, 세대수 및 각 평형별 세대수가 600세대(35평형 173세대, 40평형 208세대, 42평형 219세대)에서 581세대(25평형 16세대, 27평형 10세대, 33평형 351세대, 35평형 204세대)로, 총사업예상비용이 98,760,000,0000원(사업계획변경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109,656,000,000원)에서 134,063,247,347원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33평형의 경우 95,700,000원(평당 약 290만 원)에서 201,225,956원으로, 35평형의 경우 101,500,000원(평당 약 290만 원)에서 248,020,250원으로 각 변경되고,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설사 재건축결의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당초 예상한 것과 달리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에 관하여 재건축결의 당시에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8 , 12 , 15호 )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0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 제4호 는 ‘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를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의 변경’과 조합원의 비용분담과 권리분배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 정비사업비와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 제1항 제8 , 12 , 15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에서는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의 규약(종래 조합규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사건 총회에서 정관으로 개정하였다) 제18조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서,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정관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단,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6. 시공회사의 선정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부과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규약 제19조 제1항은 “총회는 재적 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3, 5, 7항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은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초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려는 안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가결될 수 있음을 상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총회의 안건들은 당초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려는 안건이므로 위 정관 규정의 의결정족수는 위 안건의 결의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안건들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 제1항 제8 , 12 , 15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2/3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엄격한 동의요건을 거쳐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되어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변경된 내용도 다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재차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총회에서는 위 안건들에 관하여 조합원의 2/3에 못 미치는 찬성(동의)만이 있었으므로, 결국 위 안건들에 관한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재건축결의 후 신축건물의 설계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이 변경되자, 전체 조합원 중 2/3 이상으로부터 변경 전·후의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 변경된 재건축결의 내용에 관하여 ‘사업계획변경동의서’와 ‘사업계획변경동의서’와 ‘재건축재결의, 조합정관 및 사업계획동의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재건축결의 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규약 제19조 제3항은 ‘조합원이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결의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총회에서 위 각 안건에 대한 동의율을 계산함에 있어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위 사업계획변경동의서 등이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가 아님을 전제로 동의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원고들을 비롯한 상당수 조합원들이 총회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비로소 위 사업계획변경동의서 등이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 2호증, 을 제6 내지 12,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6. 4. 12.경부터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사업계획변경동의서’에는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에 관하여, 용적률 266.40%, 대지면적 24,557.83㎡, 건축 연면적 105,349.51㎡를 적용하여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35층 5개 동 5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합계 135,263,000,000원(= 철거비 3,080,000,000원 + 신축비 108,460,000,000원 + 기타 사업비용 23,723,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안)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재결의, 조합정관 및 사업계획동의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위 ‘사업계획변경동의서’의 내용에 더하여 조합원들의 평균부담금(33평형 201,225,956원, 35평형 248,020,25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총회의 어떤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므로, 위 ‘사업계획변경동의서’와 ‘재건축재결의, 조합정관 및 사업계획동의서’를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설사 위 사업계획변경동의서 등이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사업계획변경동의서 등이 이 사건 총회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사업계획변경동의서 등을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총회 이후에 조합원들로부터 추가로 동의서 등을 제출받은 사실을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총회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총회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안건 중 제1호 “재건축 재결의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및 제8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관한 각 결의는 2/3 이상의 특별결의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4, 5, 6, 7, 15, 18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4, 5, 6, 7, 15, 18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이종림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