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89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75]
판시사항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부과에 있어서의 증여시기
판결요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증여자의 의사는 수증자에게 건축비 등을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때의 증여시기는(수증자 명의의 보존등기종료시가 아니라) 그 준공검사서의 준공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수증자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자의 의사는 수증자에게 건축비 등을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때의 증여시기는 그 준공검사서의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등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원고 등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1.5.1.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준공검사일을 이 사건 증여시기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