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6상,109]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
주식회사 카카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준)
특허청장
2015. 11. 27.
1. 특허심판원이 2015. 7. 3. 2014원75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2013. 12. 16./(출원번호 1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노광(노광)된 X-선필름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9. 6. 11./2000. 9. 30./(출원번호 2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포장용지, 한지, 인쇄활자,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그림, 글씨, 브로마이드, 사진
4) 등록권리자: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7.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2. 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014원7583호 )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7.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 내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원고의 주지·저명한 기업이미지(CI) 내지 로고로서 ‘다음’으로 호칭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또한 일반 거래실정상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위험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다음’ 또는 ‘다움’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이는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일반수요자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3. 상표의 유사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2.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다음’ 또는 ‘Daum'을 자신이 제공하는 웹메일, 검색, 뉴스 등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를 기업로고,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해온 사실, 원고는 2013. 5.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www.daum.net)를 ‘Daum-모으다 잇다 흔들다'로 광고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서비스 중 Daum 메일의 가입자만도 3,800만 명에 이르는 사실, 네이버 영어사전, 다음 영어사전 및 위키백과사전은 ‘Daum'을 ‘다음,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Daum'의 형태와 색깔을 다소 변형한 “
2)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
3)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영업 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