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시정명령취소
피고가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관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14.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산하에 C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 9. 사립학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다음, 같은 달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한다) 제211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변경된 정관 중 일부 조항이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의 조문 및 취지와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5. 자체 변경계획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게 정관 중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8. 2.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정관(2018. 7. 9. 변경된 정관) 개정안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2007. 3. 23. 개정)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방이사와 추천감사를 제외한 신임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에 의해 상당한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