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74.4.15.(486),7781]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 제46조1항 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등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없다.
원고 1 외 1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 ○○○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의 판단요지를 보면 증인들의 각 증언에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보면 원고들 소유인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에 편입되기전에는 실제매매는 없었으나 8, 9년 전에는 그 시세가 300,000원을 상회하였고 1970.5 경에는 평당 700,000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위 토지와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같은동의 대지는 1970.5.28 경에 600,000원, 같은 6.30 경에 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경상북도 토지위원회가 위 토지의 보상금을 재결함에 있어서 소외 한국감정원의 감정역이 감정한 감정표(2, 1호증)에 위 토지의 평당시가가 2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동 소외인이 위 토지가 대구시 도로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라는 점을 참작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값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니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의 재결 당시 가격은 적어도 평당 200,000원을 훨씬 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믿지 않았으나 위 원심이 열거한 소위 인근의 토지가격은 본건 토지의 재결당시인 1970.5.5 후의 정돈된 상가로 가격이 앙등된 후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뿐 아니라 이는 본건 토지보다 상가로서의 위치가 훨씬 양호하므로 본건 토지와 비교가 안되고 본건 토지는 기업자가 수용재결 1년전인 1969.2∼3월에 대구시내의 2개 시중은행에 감정을 의뢰한바 각 평당 130,000원과 150,000원으로 평가된 점을 보더라도 원판결은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와 인접하여 위치, 이용도 등의 면에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 토지 [소외 1 소유의 (주소 생략) 대51평도 200,000원으로 재결되었음은 적법하다는 귀원 판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대법원 71.8.31 선고 71누71 판결)]. 이상 어느 점으로 보나, 원심은 증거취사를 그릇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의 규정의 법리를 위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귀착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의 재결당시의 시가를 인정하는 재료로 본 각 증언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본건과 같은 수용자에 대한 토지수용법 46조1항 의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의 산정은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하는데 원심인정에 인용한 증인 소외 2(복덕방), 소외 3(복덕방), 소외 4(원고의 아들), 소외 5(복덕방) 등의 증언내용은 “거래가격의 형성이 없으나”또는 “인근 토지가 얼마받고 거래하는지는 모르나” 또는 “당시 시가는 모르나 전면 토지가 확장되면 도로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입한”등을 전제로 한 단순한 추측적 전제하의 평가이거나 인근 토지의 평가기준일을 재결시로 아니한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도리어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대구시내의 2개 시중은행의 감정등,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특별한 설시없이 배척하였음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은 이에 합리적인 이유라고 선듯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이 아니면 위 토지수용법 제46조의 1항 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사실인정으로 보이므로 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1972.2.22 선고 71누193 본원 판결도 있으나 동일자 71누195 판결 및 70.7.28 선고 70누65 판결 등의 판결 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