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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247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2]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사유인 명백한 오기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인지 여부(소극)

나.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 지급한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이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서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표시를 송파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강동세무서장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사유가 된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판결경정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건립예정지역 내의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그 철거시에 아파트입주권을 추첨에 의하여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표함에 따라 위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다면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는 이에 터잡아 장차의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일 뿐 무허가건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어서 위 입주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직접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한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은 위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라 할 것이므로 그 양수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8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그 관할이 강동세무서장에 속하였다가 그 후 관할의 변경으로 송파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는데, 원고제출의 이 사건 소장에서는 피고의 표시를 강동세무서장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그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모두 송파세무서장으로 기재하였고 피고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도 모두 송파세무서장이 제출하여 응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는 송파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것이었다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표시를 송파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강동세무서장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사유가 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판결경정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1.10.8. 선고 91누2236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그 지역 일대가 88올림픽을 위한 기자 및 선수촌아파트건립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위 아파트건립예정지역내의 무허가건물소유자인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그 철거시에 아파트입주권을 추첨에 의하여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표하여 원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소외 1로 부터 금 13,000,000원에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사실, 그 후 위 무허가건물이 철거되고 1987. 5.14.경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어 서울특별시와 분양계약을 맺은 후그 입주권을 소외 2에게 금 6,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아파트입주권의 취득 및 양도를 둘러싼 제반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는 이에 터잡아 장차의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일 뿐 무허가건물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입주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직접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한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은 위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라 할 것이므로 그 양수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