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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05. 14. 선고 2008구합152 판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64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0.19. 상속을 원인으로 충남 ○○군 ○○읍 ○○리 ○○○-○ 답 826㎡ 중 1/4지분과 같은 리 469-3 답 1,845㎡ 중 1/4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6.11.10. ●●●에게 대금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군은 2004.8.25. 구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이므로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7.5.31. 실질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67,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소득세법 새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 12,019,500원으로 보고, 2007.7.9.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4,648,180원으로 증액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 투기지정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중 환산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원고의 신고는 정당하다.

② 피고가 근거규정으로 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제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므로, 이 사건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 의하면, 양도자산이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여지 자체가 아예 없으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2) 재산권 침해 여부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초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에 시가를 확인하여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에도 이를 기준으로 필요경비가 공제될 것이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유리한 세액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적어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조항을 가리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계법령

ⓛ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엇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⑫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rwjd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X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으 개별공시자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