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 E을 통하여 보내오는 그림을 한국에서 수령하였을 뿐 그림을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E 또는 D에게만 신고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관세법에서 정한 ‘물품수입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휴대품’ 및 관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정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고(이하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간이수입신고’라고 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9호, 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17호,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71호, 이하 ‘휴대품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휴대품’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 [별표 3-2]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ㆍ여행(체류)기간ㆍ직업ㆍ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하여 위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여(제1-4조 제1항),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제3-5조 내지 제3-8조), 세관장은 휴대품고시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 등 통관규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3-3조 제2항),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휴대품고시에서 정한 ‘여행자 휴대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