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1인)
학교법인 숭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희 외 1인)
2010. 12. 23.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숭선학원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각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 숭선학원은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각자 위 금원 중 각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각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 숭선학원은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각자 위 금원 중 각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주문 제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2G 캐릭터 멜로디 서비스“ 제공
1)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2010. 6. 29.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엘지텔레콤, 이하 ‘피고 엘지유플러스’라 한다)는 1996. 7. 11. 개인휴대통신망의 구축, 보유 및 운영과 이에 기한 가입자에 대한 개인휴대통신역무, 음성, 데이터, 부가가치 및 기타 통신역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를 제공한다.
2)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 고객에게 "2G 캐릭터 멜로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G 서버”를 운영하였고, 2003. 3. 24.경부터 고객에게 “외부 CP(Contents Provider, 이동통신회사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캐릭터 멜로디 서비스를 제공하되, 실제 콘텐츠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는 피고 엘지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모듈(module)을 이용하기 위하여 “외부 CP”와 “2G 서버”간의 I/F(interface) 규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G 서비스 WAP 연동 규격서(v.1.0)”(이하 ‘이 사건 연동 규격서’라 한다)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2G 서버”로부터 “외부 CP”가 정보를 받을 때, 특정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웹 문서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에 있는 파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인 URL Redirection(URL Forwarding이라고도 하며, 여러 URL에서 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Web 상의 기술)으로 되어 있다.
1. 용어의 정리
· 외부 CP : 2G 캐릭터 멜로디 서비스 서버에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2G 서비스 제공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형태
· 2G 서버(인터넷 주소 3 생략) :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제공하는 2G Character & Melody Server
· 2G 캐릭터 멜로디 서비스 : 2G는 2nd generation의 약자로서 1G(1st generation)라고 할 수 있는 SMS(단문문자서비스)와 ARS(음성응답장치) 방식으로 서비스하던 캐릭터와 멜로디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2G에서는 WAP(단말기 브라우저)을 이용하거나 HTTP 접속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
2. 서비스 시나리오
① 외부 CP WAP 사이트는 최초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2G 서버로 단말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한다.
② 2G 서버는 전송받은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 인증을 한 후 인증결과 코드를 산출하여 SMS를 이용하여 해당 CTN으로 전송한다.
③ 외부 CP WAP 사이트는 전송된 인증 결과 코드 정보 및 CTN,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2G 서버로 전송한다.
④ 2G 서버는 전송된 인증 결과 코드와 CTN,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해당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한 후 결과 코드를 전송한다.
⑤ 외부 CP WAP 사이트는 전송받을 폰 및 해당 CP 사이트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기 위해 CTN 및 CP코드, CP 아이디, CP 패스워드 값을 인자로 2G 서버에 전달한다.
⑥ 2G 서버는 해당 인자 값을 토대로 해당 외부 CP WAP 사이트 및 폰에 대해 인증을 수행하며, 폰에 대한 정보를 32 비트(4 바이트) 값으로 포털 사이트에 전송한다.
⑦ 외부 CP WAP 사이트는 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인자 값과 함께 2G 서버에 미리보기 모듈을 요청한다.
⑧ 2G 서버는 해당 요청이 올바른 경우 콘텐츠 미리보기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외부 CP WAP 사이트는 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인자 값과 함께 2G 서버에 다운로드 모듈을 요청한다.
⑩ 2G 서버는 해당 요청 인자 값이 올바른 경우 콘텐츠 다운로드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당 서비스 요청이 019(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식별번호) 사용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인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항에서 ④항까지의 프로세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 HTTP의 단말의 경우 ⑦ ⑧항에 대한 요청 대신 ⑨ ⑩항에 대한 요청만으로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다.
3. 사용자 인증 단계와 폰 인증 단계의 파라미터(Parameter) 코드 명 및 코드 설명
4. phoneinfo에 대한 부연 설명 - 4바이트 integer로 폰에 대한 정보를 함축함
3) 주식회사 코디너스(2007. 7.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엠비즈네트웍스글로벌, 이하 ‘코디너스’라 한다)는 2001. 9.경부터 2003. 7. 31.까지 피고 엘지유플러스를 대행하여 캐릭터 멜로디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마케팅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마스터 CP”{2002. 8. 1. 마스터 CP의 명칭이 “BA”(Business Assistant)로 변경되었다}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6.까지 CP의 계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코디너스는 2004. 9. 24.경 피고 엘지유플러스에 “mive”라는 연예인 화보 및 풍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CP로서 피고 엘지유플러스부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모두 “○○○○○○”를 부여받았다.
나. 경운대학교의 엠샵사이트(인터넷 주소 2 생략) 개설
1) 피고 학교법인 숭선학원(이하 ‘피고 숭선학원’이라 한다)은 1997. 3.경 경운대학교를 설립하였고, 경운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타는 모바일 생산지원을 위한 개발지원 장비구축 및 운영, 교육훈련 및 연구지원을 하는데,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게시하고 상호간에 쉽게 다운받으면서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학생, 일반인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하여, 2006. 1. 13.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타에, 피고 엘지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3개 이동통신회사(LGT, SKT, KTF)에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상용시스템을 개발·구축해주었고, 일부 시스템의 위탁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던 주식회사 필링크(이하 ‘필링크’라 한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내용의 “MCCS Solution” 플랫폼을 구축하게 하고, 주식회사 다큐(이하 ‘다큐’라 한다)로 하여금 위 “MCCS”(이동통신회사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더라도 무선망 콘텐츠를 관리하고 쉽게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웹(WEB)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게 하여, 엠샵사이트(인터넷 주소 2 생략)가 개설되었다.
① MSHOP Solution: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이미지 제작 솔루션/사운드 및 이미지 서비스의 시스템 통합기능
-휴대폰결제기능, 문자메시지, 고객센터, Admin
② MCCS (Multimedia Contents Certification System) S/W : 무선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리 제어 시스템, Contents Certificate System(등록 및 관리기능), Contents Download System(다운로드 기능 wap page 생성기능, web page 생성기능) Operation and Management
2) 또한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타는 엠샵사이트(인터넷 주소 2 생략)로 학생들이 엠샵사이트에 올린 휴대폰 벨소리, 배경화면 등 콘텐츠를 엠샵사이트로부터 휴대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Web to Phone 서비스)를 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는 콘텐츠를 다운받을 휴대폰의 모델(컬러, 액정, 화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링크와 다큐에 대하여 휴대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엠샵사이트에 구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2006. 1. 13.경 필링크는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인터넷 주소 3 생략)의 ‘친구에게 선물하기’ 서비스 기능과 ‘폰정보 조회’ 서비스 기능(2G 서버를 통하여 다른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고객의 휴대폰 정보도 조회됨)을 엠샵사이트 플랫폼에 구축하고, 다큐는 필링크로부터 위 ‘친구에게 선물하기’ 서비스 기능과 ‘폰정보 조회’ 서비스 기능을 위한 “(파일 2 생략)" 등 소스파일과 이 사건 연동 규격서를 제공받아 엠샵사이트에 ”폰정보 조회“ 배너를 구축하였다.
3) 한편,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타는 2005. 9. 27.경 사실상 엠샵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엠샵사이트를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에 접속하여 2G 서버와 연동하여 휴대폰 정보를 받으려면 피고 엘지유플러스로부터 CP 계정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엠샵사이트의 사업성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여 CP 계정(아이디와 패스워드)을 부여받지 못하여 엠샵사이트를 운용할 수 없었다.
필링크는 2005. 10.경 엠샵사이트가 피고 엘지유플러스로부터 CP 계정을 받을 경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관한 점검을 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CP계정 관리업무를 담당한 코디너스로부터 코디너스의 CP 아이디와 패스워드인 ‘○○○○○○'를 제공받아 엠샵사이트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에 연동되게 하여 엠샵사이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임시로 엠샵사이트에 부여한 코디너스의 CP 아이디와 패스워드인 ‘○○○○○○'를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와 엠샵사이트가 연동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다큐는 엠샵사이트에서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로 휴대폰 번호를 전송하면,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에서 엠샵사이트로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개인휴대통신서비스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 등의 정보가 전송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에서 보낸 전송 값을 파싱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엡삽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폰정보 조회” 팝업창을 구축하였으며, 이로써 2006. 1. 13.경부터 엠샵사이트 “폰정보 조회” 배너를 클릭하면, “폰정보 조회” 팝업창이 뜨고, 위 팝업창에 있는 검색 상자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열린 화면에 해당 휴대폰에 ① 지원가능한 컬러(해상도), ② 지원가능한 사이즈(약정크기), ③ 지원가능한 폴리(화음) 등 3개 정보가 나타나게 되었고, 학생들이 만든 벨소리, 배경화면 등 콘텐츠는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원고 130의 “폰정보 조회” 페이지 발견
1)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개인휴대통신서비스 고객인 원고 130은 2008. 3.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인터넷 주소 4 생략)의 검색 상자에 “폰 정보 조회”라고 입력하여 검색하였더니, “폰 정보 조회, ”(인터넷 주소 2 생략)”가 기재된 웹문서를 발견하여, “(인터넷 주소 2 생략)” 부분을 클릭하였는데, 새로운 팝업창이 뜨면서 “폰정보 조회” 페이지가 나타났다.
2) 원고 130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 1 생략)를 “폰정보 조회” 페이지의 검색 상자에 입력한 다음 조회버튼을 클릭하자, 열린 새로운 창의 상단 “주소”란에 "(인터넷 주소 2 생략)(휴대폰 번호 1 생략)"이 나타나면서, 휴대폰의 ① 지원가능한 컬러(해상도), ② 지원가능한 사이즈(약정크기), ③ 지원가능한 폴리(화음)에 관한 정보가 조회되었다.
3)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원고 130은 새 창의 “주소”란에 URL이 그대로 나타나자, ”(인터넷 주소 2 생략)(휴대폰 번호 1 생략)"의 공개된 소스보기(view-source)를 열어본 다음 POST 방식{서버에 요청시 필요한 정보를 URL 주소가 아닌, 요청 헤더(header)에 포함시켜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전송방법을 GET 방식(요청 URL에 파라미터를 붙여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다시 전송한 결과, URL에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기종(모델), 통신사 정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KTF) 개인휴대통신서비스 고객인 친구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휴대폰 번호를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입력하여 위와 같이 조작해보았으나 휴대폰의 ① 지원가능한 컬러(해상도), ② 지원가능한 사이즈(약정크기), ③ 지원가능한 폴리(화음)에 관한 정보가 조회되었을 뿐 그 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다시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개인휴대통신서비스 고객인 소외 2의 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 2 생략)를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입력하여 위와 같이 조작해보았더니 URL에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모델, 통신사 등의 정보가 나오자, “폰정보 조회” 페이지의 검색 상자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아이애널라이저”라는 스니핑(sniffin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인터넷 주소 3 생략)(파일 2 생략)}과 각종 파라미터와 접속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08. 3. 21.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라. 소외 1의 (인터넷 주소 생략) 개설
1)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소외 1은 2008. 3. 21. 키보드의 “Shift Key"를 누른 상태에서 “폰정보 조회” 페이지의 검색 상자에 소외 2의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2 생략)를 입력하였더니 열린 새 창의 상단 ”주소“란에 특정 URL이 나타나면서 그 뒷부분에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기종, 통신사에 관한 정보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 주소 2 생략)(휴대폰 번호 2 생략)"의 공개된 소스보기를 열어본 결과, ‘HTML 내의 ① form action URL(form :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을 서버로 전송해줄 때 사용하는 태그, action : 어떤 값을 서버로 전송할 때 전송된 값을 처리해줄 파일이름을 지정하는 것, 이 사건의 경우 form action URL은 ”폰정보 조회“ 페이지의 검색 상자에 휴대폰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바뀌는 URL)은 "(파일 1 생략)"이고, ② form data는 “recctn”으로서 휴대폰 번호(CTN)가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③ form method는 POST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GET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소외 1은 인터넷 빈 페이지의 “주소”란에 엠샵사이트와 form action URL 및 form data를 조합하여 "(인터넷 주소 2 생략)(휴대폰 번호 2 생략)"를 입력하였더니 새로 열린 페이지의 “주소”란에 가입일,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타입, 휴대폰 모델명, 통신사의 파라미터 등의 값이 그대로 나타났다.
3) 소외 1은 “폰정보 조회” 페이지의 정보처리방법을 분석한 결과, ‘① “폰정보 조회” 배너를 클릭하면 엡샵사이트 서버 상에서 "(파일 2 생략)” 파일이 호출되고, 이 화면에서 피고 엘지유플러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1 생략)” 파일이 호출되어 입력 자료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인터넷 주소 3 생략)로 전송되고 2G 서버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인증되면, 2G 서버는 “(파일 3 생략)“ 파일로 가입일,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타입, 휴대폰 모델 명, 통신사 파라미터 등의 값을 평문으로 전송하는데(고객정보를 받는 부분의 핵심소스는 아래 기재와 같다), 2G 서버가 인증 하는 ”폰정보 조회” 페이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로서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② “(파일 3 생략)” 파일로 전송된 값은 “(파일 4 생략)” 파일에서 파싱과정을 거쳐 “(파일 5 생략)” 파일에서 최종적으로 색상, 액정크기, 화음의 정보를 화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며, ③“(파일 2 생략)”의 returnUrl의 값을 변경하여 다른 URL을 넣는다면 해당 URL로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개인휴대통신서비스자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 주소 3 생략)]
4) 소외 1은 자신이 운용하는 (인터넷 주소 생략)(IP 번호 생략) 서버에 “휴대폰 정보 조회” 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를 개설하고, “(파일 2 생략)”의 returnUrl인 “(인터넷 주소 2 생략)”을 “(인터넷 주소 생략)”로 변경함으로써(그 소스는 아래 기재와 같다), “휴대폰 정보 조회” 페이지의 검색 상자에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개인휴대통신서비스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검색 상자에 입력하여 “쿼리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개인휴대통신서비스 고객의 ① 통신사, ② 전화번호, ③ 주민등록번호, ④ 기종, ⑤ 가입일 등이 조회되도록 하였다.
[(인터넷 주소 3 생략)]
5) “휴대폰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2008. 3. 21. 18:13경부터 2008. 3. 25. 13:55경까지 583명의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개인휴대통신서비스 고객의 휴대폰 번호가 조회되어 위 583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었는데, 원고들 중 원고 130, 214만이 위 583명에 해당되고, 원고 130, 214는 소외 1이 개설한 “휴대폰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자신들의 휴대폰 번호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었음을 알고도 “휴대폰 정보 조회” 페이지로 위 나머지 581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는 것을 방임하였고, 원고 214는 소외 1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수사가 진행되자 2008. 12. 5. 관할수사기관에 소외 1에 대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조치 등
1)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2008. 3. 24. 14:20 수도권고객센타에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개인휴대통신서비스 고객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조회된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날 15:10 소외 1에게 “(인터넷 주소 생략)”를 폐쇄하라고 하였음에도 소외 1이 임의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자, 2008. 3. 24. 17:30 (인터넷 주소 생략)의 IP를 차단조치하고, 2008. 3. 25. 13:55경 코디너스로 하여금 패스워드를 강제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휴대폰 정보 조회“ 페이지는 물론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서도 휴대폰 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되었다.
2) 소외 1은 2008. 12. 30. “휴대폰 정보 조회” 페이지를 개설하여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고객정보전산망에 접근 권한 없이 총 583회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8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2009. 10. 9.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0. 4. 14.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09노3336)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 을, 2010. 9. 9. 상고심인 대법원(2010도5427)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 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갑 제26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0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
1. 총칙
①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이용목적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및 가입자 식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구통계학적분석(이용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분석)
3.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회사는 고객님께서 가입신청서, 명의변경신청서 등 각종 서면 양식에 서명하는 경우, 회사 유·무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는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그 밖에 회사의 이동전화, 유·무선 인터넷 홈페이지의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4.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가입신청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이용 및 제공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주의를 기울여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것입니다.
5.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외부에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관리적 대책
① 기술적 대책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 데이처를 암호화하거나 파일잠금기능(Lock)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SSL 또는 SET)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② 관리적 대책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 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 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탁자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주장
1)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코디너스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함으로써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위탁하였으므로, 약관 및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를 위반하였다.
2)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개인정보 파일 자체도 암호화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인터넷 주소 3 생략)에 보안서버(SSL, Secure Socket Layer)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전송하였고, 고객 DB의 접속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관 및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를 위반하였다(원고들은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사실을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 3)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판단한다).
3)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누구라도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기만 하면,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의 고객 DB로부터 엡샵사이트로 접속 URL, 아이디, 패스워드 및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URL에 그대로 붙어서 평문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게 하여, 누구라도 엠샵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엡샵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누출하여 약관 및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를 위반하였다.
4) 가사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코디너스에 CP 계정관리를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 , 제5항 에 의하여 책임을 지므로, 코디너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5)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숭선학원에 대한 주장
1) 피고 숭선학원은 엠샵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의 고객 DB에 직접 접속하게 하였고, "Web to Phone 서비스"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까지 전송받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엠샵사이트로 전송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게 하었다.
2) 피고 숭선학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피고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
3) 피고 숭선학원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로부터 엠샵사이트로 주민등록번호가 전송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를 위반하였다.
4)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숭선학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숭선학원은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각자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코디너스에 원고들의 개인정보을 제공하였거나 위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동 규약서에 의한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코디너스에 대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전송은, 고객이 코디너스의 “mive”라는 연예인 화보 및 풍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먼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단말기 번호(휴대폰 모델)를 “mive"에 입력한 다음, ”mive"가 2G 서버로 단말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여 2G 서버로부터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이 사건 연동 규격에 따른 나머지 단계를 거친 후에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코디너스에 대하여 URL을 통하여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게 되는바, ① 이러한 경우 “mive"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미 코디너스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사용자 인증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코디너스에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또한 “mive"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먼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코디너스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피고 엘지유플러스로서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코디너스에 URL을 통하여 전송할 수 없는바,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이 사건 연동 규격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코디너스에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코디너스에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코디너스에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가사 코디너스의 서버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2G 서버와 연동되어 있어 2G 서버에 저장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코디너스에 제공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코디너스에 제공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에서 정하는 “누출”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정보통신망법이 누출을 침해, 도용, 누설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의 누출이라 함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통제권의 범위를 벗어나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침해, 누설, 도용의 경우처럼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도의 위험이 발생할 것 또는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알릴 것 또는 이를 도용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정보는 ① 색상, ② 액정크기, ③ 화음의 정보만 나타날 뿐이고, 원고 130 또는 소외 1과 같이 일반인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컴퓨터에 관하여 일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로부터 “폰정보 조회” 페이지로 전송되는 URL을 분석하여야 비로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와 “폰정보 조회” 페이지가 연동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URL에 그대로 붙어서 평문으로 전송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사,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기만 하면,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의 고객 DB로부터 엡샵사이트로 접속 URL, 아이디, 패스워드와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URL에 그대로 붙어서 평문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게 하여, 누구라도 엠샵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원고들 및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되어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원고 130, 2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의 휴대폰 번호가 “폰정보 조회” 페이지 또는 “휴대폰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된 사실이 없고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로 검색되었지 아니한 점, 전문가 만이 알 수 있었던 점,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사후조치로 누출가능성이 없어진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30, 2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엠샵사이트에서 검색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 130, 214에 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의 휴대폰 번호가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조회된 사실이 없고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그 의사에 반하여 실제로 검색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엠샵사이트에서 검색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휴대폰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소외 1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로 검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소외 1은 위 원고들의 친구이고, 원고 130은 소외 1에게 “폰정보 조회” 페이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위 원고들은 소외 1이 “휴대폰정보 조회” 페이지로 자신들의 휴대폰 번호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였음을 알고도 소외 1이 자신들 외 581명에 대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원고 214는 소외 1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원고들은 소외 1에 의하여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었다 하더라도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누출되었거나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코디너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엘지가 코디너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 , 제5항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코디너스가 CP 계정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코디너스가 CP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숭선학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숭선학원이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원고들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로부터 “폰정보 조회” 페이지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송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검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숭선학원이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2G 서버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거나 피고 숭선학원이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어떠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엘지유플러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엘지유플러스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