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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3. 21. 선고 2011누22442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은 금지금 도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493 (2009.07.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4443 (2006.05.02)

제목

신의성실의 원칙은 금지금 도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지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

사건

2011누224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쥬얼리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16. 선고 2006구합26493 판결

변론종결

2012. 2. 8.

판결선고

2012. 3.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3,794,125원 부과처분 중 795,251.3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7,290,034원 부과처분 중 230,502,36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2,982,826원 부과처분 중 342,787,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3,794,125원 부과처 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7,290,034원 부과처분, 2004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692,982,826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볍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 30부터 2005. 5. 20.까지 서울 종로구 OO동 00-0 DDDD빌딩 0층에서 귀금속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EE금은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제외하여EE금은' 형식으로 칭한다) 등 3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5,252,004,000원에 해당하는 금지금(金빼金)을 매입하여 그 업체들로 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기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5.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08. 10. 10., 2011. 7. 20. 및 2011. 10. 5. 아래 표 최초 처분액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순서대로 일부씩 취소하였고(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더라도 증액된 경우는 없다), 그에 따라 아래 표 '잔존 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이하 2005. 4.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 10. 10., 2011. 7. 20. 및 2011. 10. 5. 감액처분으로 남게 된 잔존 세액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잔존 세액의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표 생략)

02003년 1기 잔존 세액 1,063,794,125원 = 본세 908,105,604원 + 신고불성 실가산세 90,810,560원 + 납부불성 실가산세 64,877,961원

02003년 2기 잔존 세 액 237,290,034원 = 본세 215,718,213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1,571,821원(납부불성실가산세 0원)

02004년 1기 잔존 세 액 692,982,826원 = 본세 455,970,600원 + 신고불성설가산세 45,597,0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91,415,166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25호증, 을 제1, 2, 26, 27, 29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금지금 유통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 세액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7. 10.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37-9에서 개업하였다가 2003. 1. 30.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뒤 귀금속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다가, 2005. 5. 20.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었다.

2) 원고 대표이사 진HH은 부산 GG백화점의 귀금속 코너인 FFF에서 근무하 다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신II의 소개로 원고 대표이사가 되었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선II은 1986년경부터 귀금속업계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JJ상사, KKK, LLLLLLLLLLL 등을 운영하고 사단법인 한국지금지은협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시장 사정에 정통하였다. 원고는 신II이 운영하는 LLLLLLLLLLL과 같은 건물에 본점이 있었다.

3) 신II은 32개 폭탄엽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탄업체의 조세포탈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제1심에서 징역 9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고합855 판결), 제2섬에서는 공모 증거가 일부 부족하다는 이유로 3개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범 행에 대한 공모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노1587 판결),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긍지금 거래 중 수출거래와 영세융 매출에 따른 금지금 거래의 경우, 수입업체에 의하여 수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과세금으로 전환되어 과세중간상과 원고와 같은 대형도매업체를 거쳐 홍콩에 있는 QQQ(이하 'QQQQ'QQQQ'라고 한다)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졌고, QQQQ, QQQQ는 대표가 같은 사람이었으며, 그 거래 과정 중 RRRRR, SSSSS무역, TTT물산 등과 같은 악의적 사업자가 끼어 있었다. 국세청 소속 조사자가 원고의 수출처인 QQQQ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국내 신생엽체 명단을 제시하자, QQQQ 직원이 오랜 친구라고 말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 5) 원고는 금도매 시세와 상관없이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지금을 유통하였고, 매입 ・ 매출 거래에 있어서 수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출 대금이 수출업체에 송금되면 그 이후에 원고 등 수출의뢰업체에 송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대금이 결제되었다.

6) 원고가 영세율 등에 의하여 수출한 금지금의 경우, 수출한 금지금을 재수입하여 다시 재수출하는 거래도 있었다. 원고가 한 금 수출물량은 2003년 165t, 2004년 233t이 었다가, 2005년 6t으로 급격 하게 감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29에서 40, 45에서 93호증, 을 제3에서 27, 4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1. 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업자(이하 '수출업자등'이라고 한다)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등이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등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옷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 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 이의 도관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 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수출거래와 영세율 구매확인서에 의한 과세매입에 관한 것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및 원고의 설립경위, 관련 거래처 범칙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출거래와 영세율 구매확인서에 의한 과세매입 거래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수출거래와 영세율 구매확인서에 의한 과세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사업자로서 한 매입세액도 악의적 사업자와 공모한 이상 공제・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앞서 본 법리와도 맞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적 사업자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할 뿐만 아니라, 환송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 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에서 밝힌 이상, 환 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이기 수출업자등으로서 한 수출내역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 수출내역란 및 매입세액란 기재와 같고, 매입내역란 기재 부가가치세액을 부인하여 계산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아래 표 '공제부인 후 세액'란 기재와 같으며, 산정내역은 아래 표 다음과 같다.

(아래표, 다음 생략)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제부인 후 세액의 산정내역 상 앞에서 본 '잔존 세액' 산정내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공제부인 후 세액 산정내역의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모두 잔존 세액 산정내역의 그것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은 이유 없다. 따라서 공제부인 후 세액(피고가 2012. 3. 14.자 참고서변에서 밝힌 내역과 같다)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에 해당한다.

3.결론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본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