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347 | 상증 | 1990-05-12
국심1990서0347 (1990.5.12)
증여
기각
처분청이 갑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모 ○○지분을 증여로 보고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 대지 148평방미터와 동소 OOOOO 대지 22평방미터의 지상건물 164.72평방미터의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86.6.15 상속받아 청구인외 4인 공유상속으로 등기를 한 후 88.4.13 자와 88.5.25 자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의 모 OOO 지분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88.11.25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갑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 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동 주택의 일부(대지 148평방미터와 건물 164평방미터)는 신고기한 6월이 경과된 후에 신고하였고 동 주택소재지가 88.9.21 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갑주택의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재평가하여 89.6.12 청구인에게 증여세 4,419,300원 및 동 방위세 790,9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5 심사청구를 거쳐 90.2.1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OOO이 86.6.15 자 사망시 유언에 따라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 대지 148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대지 22평방미터 지상건물 164.72평방미터의 갑주택은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하고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현재는 마포구 OO동 OOOOO으로 행정관할 구역 변경됨) 대지 326평방미터, 지상건물 156.50평방미터의 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계모 OOO와 청구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하기로 되었으나 계모인 OOO가 상속등기를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시한 두주택이 각각 공유상속지분으로 등기된 것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 OOO는 생모 OOO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생모로부터 미국으로 오라는 요청에 따라 계모 OOO와는 각기 독립하기로 하고 망부의 유언대로 상속인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갑주택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을주택은 계모 OOO가 매도하여 청구인의 매 OOO에게 2,000만원을 지불하고 계모의 자녀인 OOO과 OOO 지분은 계모 OOO가 책임지기로 한 친족회의(88.4.9 자) 결정에 따라 전시 갑주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당초 망부의 유언대로 청구인과 계모 OOO 명의로 갑, 을 두주택을 협의 상속등기를 다시 하던지 아니면 갑주택과 을주택을 청구인지분과 계모 OOO지분의 교환등기절차를 이행하던지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세무관계의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사법서사의 권유에 따라 등기간편한 매매에 의한 등기이전을 함으로써 등록세와 취득세의 이중부담을 가져오면서까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전시 갑주택의 등기이전을 하면서 사법서사의 잘못으로 갑주택의 토지 2필지중 OO동 OOOO 대지 148평방미터는 88.4.13 자로, 동소 OOOOO 대지 22평방미터는 88.5.25 자로 각각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처분청 조사시 계모 OOO지분 이전은 모자관계의 거래이므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담당직원의 강력한 권유를 받아들여 위 2필지중 신고기한 6개월이내인 OO동 OOOOO 대지 22평방미터와 신고기한이 경과된 동소 OOOO 대지 148평방미터와 건물 164.72평방미터에 대하여 88.11.25 자 증여세 836,610원 및 동 방위세 167,320원을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88.11.25 자 신고한 갑주택이 토지 2개필지상의 건물이고 먼저 이전등기한 OO동 OOOO 대지 148평방미터의 이전등기일이 자진신고날자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고, 당해 주택소재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4.05 배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고지함은 전술한 바와 같이 등기잘못으로 상속등기된 재산중 계모 OOO의 갑주택지분과 청구인의 을주택에 대한 지분을 등기수속을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 제5항의 교환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예비적청구로 세법에서 정하는 6개월이란 자진신고기간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면 등기이전수속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런 상황을 본인에게 고지하여 주어야 할텐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특정지역고시 이후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마포구 OO동 OOOO 동소 OOOOO 갑주택의 청구인의 모 지분과 마포구 OO동 OOOOO 을주택의 청구인 지분을 상호교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주장의 교환이 사실이라면 위 마포구 OO동 OOOOO 을주택의 청구인 지분이 청구인의 모 명의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당초 처분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교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환에 따른 가액평가·대금정산등의 거증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법 제20조 및 동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는 6개월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수증자(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갑주택과 청구인의 모가 상속받은 을 주택의 각자지분이 상호 교환거래된 것인지 여부와 증여세 안내통지도 없이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볍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동법 제3항에서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호중 그 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제3항에서 “법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동법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신고서제출)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 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34조의5 (준용규정)에서 전시한 제9조,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인 갑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모 OOO지분(3/12)과 을주택에 대한 청구인지분(3/12)이 상호 교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주택이 88.4.13 과 88.5.25자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데 반하여 을주택은 청구인의 모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88.4.12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간에 갑주택과 을주택의 각자지분의 교환계약서 및 대금정산등의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갑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모지분을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88.11.25자 증여세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거 갑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모 OOO지분과 을주택에 대한 청구인지분이 교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신고안내통지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청구인이 갑주택의 일부를 신고기한 6월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도 증여가액평가를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가 별도로 청구인에게 신고의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이에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갑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모 OOO지분을 증여로 보고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