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817),295]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신탁의 의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은 해석상 당연한 같은 법 조항 소정의 신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해석상 당연한 같은 법 조항 소정의 신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83.9.27 선고 82누73판결 ;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1980.10.20 그 판시 부동산을 지분 9대 1의 비율로 사단법인서면종합시장 번영회로부터 분양받아 캬바레로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인 앞으로 마쳤다가 1985.3.20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의 지분부분에 관하여 같은달 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지분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같은달 26 위 화해조서대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이렇게 풀이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가 드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