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영업 1)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유성기업’이라 한다
)는 2002. 4. 19.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48 공장용지 22085.9㎡를 매수하여 2003. 12.경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유성기업이 일본의 테이코쿠피스톤링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2003. 1. 28. 설립한 회사로 2004. 3.경 유성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자동차 엔진 부품인 실린더라이너 제조 및 판매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2005. 5. 24. 사업인정 및 고시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5. 24. 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장 건물의 부지를 비롯한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의 토지 73,140㎡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같은 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 등을 지정한다. 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