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채권][공1980.7.15.(636),12882]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우선 교부받게 되어 근저당권자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후 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세금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가 징수한 위 세금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에 대한 피고의 세금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납세의무없는 자로부터 징수한 결과가 되었으나, 피고는 이건 세금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징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신탁은행의 위 소외인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진행 중 피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국세채권을 변제받고자 동 세금액의 교부를 청구하여 피고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교부받게 되어 서울신탁은행은 피고가 교부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징수를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징수한 이건 세금액은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부당이득금으로써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소외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