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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동산인도등][공1999.12.1.(95),2423]

판시사항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 의 '수하인'인지 여부(적극) 및 상법 제811조 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 의 '수하인'이고, 상법 제811조 는 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상의 이행청구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811조 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상고인

국보해운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창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이고, 상법 제811조 는 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상의 이행청구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참조), 상법 제811조 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법 제811조 단서의 제척기간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