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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44397 판결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2018.03.30)

제목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2018.12.28)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의 "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부분이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역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그 사업년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중요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신뢰성이 없어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보아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18 판결 참조), 장부와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혼합추계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전체 매입액(이미 신고한 매입금액과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을 더한 금액)에 동업자권형 매매총이익률 또는 원고의 신고 매매총이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28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누534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10, 11, 12, 1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에 따른 정당세액의 산정은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여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매출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아래 [도표]의 ㉢항 기재 매출액 증액분은 원고가 매출내역을 기재한 '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의 전체 매입액을 토대로 각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추계하더라도 그 추계 매출액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증액된 매출액은 이를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한편 위 [도표]의 ㉢항 기재 각 매출액 증액분은 위 [도표]의 ㉡항 기재 각 과세기간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예컨대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 중 2012년 2기분 누락매입금액은 28,332,000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2012년 2기분과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매출액 증액분은 65,669,000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매출액 증액분 65,669,000원은 2012년 2기분 누락매입금액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1기분 누락매입금액 혹은 그 이전의 누락매입금액에도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각 해당 과세기간의 추계 매출액에서 매출액 증액분을 곧바로 공제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과세기간별로 전체 매입액을 산정한 다음 위 전체 매입액에 동업자권형 매매총이익률 등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그 정당세액을 산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추계한 매출액에서 위 [도표]의 ㉢항 기재 매출액 증액분을 공제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 479,521,000원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대응 매출은 위 [도표]의 순번 1, 2항 기재 매출액 증액분 128,645,000원이유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2018. 6. 14.자 항소이유서),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 479,521,000원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대응 매출은 위 [도표]의 순번 3항 기재 매출액 51,000,000원이유일하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을 뿐이다(2018. 10. 29.자 준비서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