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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2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2]
판시사항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추계방법

판결요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피고, 상 고 인

한강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1977.12.30 이 사건 토지를 그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동양기계공업주식회사에 임대하고 그 임료로서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공과금을 소외회사가 대신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료수입을 추계함에 있어 1983.9.경의 평당 임대차보증금을 11,000원, 월세 1,100원으로 결정한 후 토지등급변동상황 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고 하여 1978년부터 1982년까지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역산하여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부동산수입금액을 보증금 X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월세액의 방식으로 산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각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옆으로 하수도 암거와 하천이 흐르고 있어 1980년에 복개공사를 하고 1982.12.에 포장공사를 하여 차량출입이 가능하게 되기 전에는 사용가치가 적어 소외회사가 인접된 다른 토지와 함께 이를 임차하여 폐품야적장으로 사용하였는데 1983.10.경 한강세무서직원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조사하면서 부동산소개업자인 소외 1로부터 1평당 임대차보증금 10,000원, 월세 1,000원이라는 말을 듣고도 멋대로 보증금 12,000원, 월세 1,200원이라고 조사복명서에 기재한 후 1983.9. 기준으로 평균 추정임료가 평당 보증금 11,000원, 월세 1,100원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의 연도별 추정임료를 역산하였는바, 위 역산시에 적용한 체감비율도 합리적이 아니고 부동산수입금액 산정시 적용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도 잘못 적용하였으며 소외 2 등 인근 토지소유자의 임대가격도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임대료수입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권형의 방법으로 추계과세할 수도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그 수입금액과 이 사건 각 조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법령이 정한 추계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성과 타당성도 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을 산정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83.9.현재의 임대료를 그 실제조사내용과 달리 결정하여 이를 토대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거 5년간의 연도별 임료를 역산하여 추정계산하였는데 1983.9. 당시의 토지현황과 이 사건 과세년도 당시의 토지현황이 복개공사와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달라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4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원고의 명도 요구가 있을 때까지 소외회사가 폐품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임대목적이라면 통상의 임대차보다는 그 임대료가 훨씬 저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추정임료를 역산하여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계방법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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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17선고 84구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