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집13(2)행,035]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이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 후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철도청장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후 그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함이 민사소송법 개정전의 본원의 판례인바( 1962.1.20자4294행항13 결정 ) 같은법 제4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민사소송법 개정후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된다고 해석된다)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이 1965.5.17자로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바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군산역 집찰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장시일간 같은역 당로자가 수시로 볼 수 있었고(특별항고인의 건축이 군산역 당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10여년을 방임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이 이사건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취소한 조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필경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