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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1. 24. 선고 2012구합314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844 (2012.03.3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구합31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엘씨디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0.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소외 주식회사 BBBBB아이엔에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07년 1기 000원,2007년 2기 000원, 2008년 1기 000원, 2008년 2기 000원, 합계 000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 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소외 용산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위 세금계산서 중 2007년 1기 000원, 2007년 2기 000원, 2008년 1기 000원,2008년 2기 000원, 합계 000원어치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발행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세무조사한 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7.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실물거래에 따라 발행되었으므로,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 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을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강CC과 소외 회사의 현금출납장(을 제6호증의 1)을 작성한 이DD(을 제3호증의 3, 4,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현금출 납장은 이DD이 작성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현금출납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현금출납장 등 장부의 기재 내용과 강CC이 무자료 매출 및 일부 가공거래에 사용한 서E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 거래내역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 원고 역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를 인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CC, 이DD의 각 증언은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한 진술을 이해할 만한 이유 없이 뒤집는 것인데다가(특히 강 CC은 '법인 통장에서 돈을 찾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서FFF 명의의 국민은행계화를 사용하였던 점을 도외시하였다) 위 현금출납장 등 소외 회사 장부의 기재와도 맞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0 호증의 기재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을 제10호증에 첨부된 '청구내용 및 이유' 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 밖에 갑 제4, 10호증 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실물거래가 있 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