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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23. 선고 2016구합53319 판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019(2015.11.04)

제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 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사건

2016구합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6.부터 2015. 3. 4.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임대수익(1)은 아파트단지 내 광고 등을 게시하게 하고 받은 수익이고, 임대수익(2)는 어린이집 사업장 임대료 수익이다]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46,02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상황이 비슷한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자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전국 대부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들에 대하여 잡수입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본연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태한 채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후단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한 것이고, 2014년부터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여 왔는바, 피고는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법적 근거만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면에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피고가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 1) 및 2) 각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가. 3)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납세의무의 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바람에 세무신고를 게을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령의 부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