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절도][집22(3)형,43;공1975.2.1.(505),8242]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만해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변호사 방순원(국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절도행위의 완성 후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사후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사후처분이 새로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이영옥양복점에서 동인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을 절취하여 그를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의 인출명의 하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인정하고 이는 절도죄 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지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 위 절도행위 후에 예금인출행위가 그 절도행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사기의 피해자는 은행이 되는 수도 있고, 은행이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 명의인이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