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12.선고 2017도11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138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D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 7 . 13 . 선고 2017노224 판결
판결선고
2017 . 10 .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조재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