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태 외 3인)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외 2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강승호 외 1인)
2008. 1. 18.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피고 4, 5, 6, 7, 8, 9, 10(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7), 11(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8), 12(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9), 13(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0), 14(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1), 15(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2), 16(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3), 17(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4), 18, 19(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5), 20(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6), 21, 22에 대한 소 중 660,543,164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피고 4, 5, 14, 15, 16은 각자 원고에게 440,848,201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8.부터 2008. 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피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피고 2, 23(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7), 24(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8), 25(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 19)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피고 2,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 2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피고 4, 5, 14, 15, 16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피고 2, 23, 24, 25는 연대하여 1,898,195,734원,
나. 피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노동조합, 피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는 연대하여 2,200,950,8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2007.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10,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내지 7, 제14호증의 1, 2, 제17, 18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6, 제26 내지 28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24, 제30호증, 제35호증, 제40호증, 제43호증의 1, 2, 제50호증, 제52호증의 1 내지 10, 제54호증의 1 내지 54, 제56호증의 1 내지 6, 제57, 58호증, 제59호증의 1 내지 38, 제60호증의 1 내지 3, 제62호증의 1 내지 4, 제63호증의 1 내지 10, 제64호증의 1 내지 22, 제65호증의 1 내지 4, 제66호증의 1 내지 4, 제67호증의 1 내지 20, 을나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 제14호증의 1, 2, 을다 제1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지번 생략)에서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이하 ‘피고사단’이라고 한다)은 종합호신술의 보급·전파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사단의 대표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이하 ‘피고노조’라고 한다)은 2005. 8. 2. 관할관청에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고, 피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노조원들’이라고 한다)는 피고노조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다.
(3) 한편, 피고 23은 원고회사의 총무부 차장, 피고 24는 원고회사의 경리부장, 피고 25는 원고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2005. 7. 29. 원고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2로부터 각 대기발령을 받은 자들이다.
나. 원고회사의 경영권 분쟁
(1) 원고회사는 망 소외 10(1996. 10.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6. 8.경 설립하였는데, 망인은 국내의 처인 망 소외 11(1991. 7. 3. 사망)과의 사이에 3남 1녀( 소외 12, 1, 2, 3), 일본의 소외 6과의 사이에 2녀( 소외 13, 14)를 두었고, 망인의 장남인 소외 12(1984. 4. 25. 사망)는 처인 소외 4와의 사이에 아들 소외 15(1999. 4. 4. 사망), 소외 5를 두었다.
(2) 망인은 1993. 8.경 재산관계로 후일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회사의 주식 중 70%를, 소외 6(20%, 32,000주), 소외 1(20%, 32,000주), 소외 3(10%, 16,000주), 소외 2(10%, 16,000주), 소외 15(5%, 8,000주, 그런데 1999. 4. 4. 미혼인 채로 사망함으로써 그 어머니인 소외 4가 상속하였다), 소외 5(5%, 8,000주)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주식 30%(48,000주)는 원고회사가 일본의 쇼우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60억 엔을 소외 1의 책임 하에 1996년 말까지 변제하는 대가로 소외 1이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한 다음, 1993. 8. 30.자로 원고회사의 주권을 발행하여 그 무렵 위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위 주권을 소외 1 등 가족들에게 분배하여 주주명부를 정리하는 한편, 소외 1이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위 나머지 주식 48,0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은 주주명부에 망인 명의로 남겨둔 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3) 망인은 1995. 8.경 간암 진단을 받아 투병생활을 하다가 신변을 정리하던 중, 1996. 4. 말경 ‘망인은 원고회사의 위 나머지 주식 48,000주를 소외 1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마쳤고, 같은 달 30. 위 48,000주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4) 그 후, 소외 2와 소외 4, 5 및 소외 6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98년경 소외 1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48,000주가 소외 1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상속지분에 따라 소외 1, 2, 4 등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와 소외 1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2. 10. 31. 2001나54764,54771(병합)호 로, ‘ 소외 1은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위 48,000주 중 소외 2에게 7,200주, 소외 3에게 7,200주, 소외 4에게 5,143주, 소외 5에게 2,057주를 양도하고, 원고회사는 위 각 해당 주식에 대하여 위 각 양수인들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원고회사의 발행주식 160,000주 가운데 소외 1이 58,400주(36.5%), 소외 6이 32,000주(20%), 소외 3이 23,200주(14.5%), 소외 2가 23,200주(14.5%), 소외 4 및 소외 5가 합계 23,200주(14.5%)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소외 1은 소외 6의 지원을 받아 원고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여 왔다.
(5) 그 후, 소외 1은 원고회사의 2004. 3. 30.자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당일 오전 9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외 2에게 원고회사의 1,000주 주권 15매(15,000주)를 교부하였고, 소외 2 등은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원고회사의 주권 15매를 교부받은 직후인 2004. 4. 27.경부터 ‘ 소외 1은 소외 2 등에게 위 15,000주 중 14,400주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외 1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6) 소외 2, 3과 소외 4, 5(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 소외 2 등’이라고 한다)는 2005. 2. 7.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214호 로 소외 2 등이 위 주권 15매의 주식 15,000주 중 14,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5. 3. 17.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 신청사건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5. 7. 14. 같은 법원 2005라263호 로 ‘ 소외 2 등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하게 양도받았으므로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 소외 2 등은 원고회사의 2004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위 서울고등법원 가처분결정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 등이 소외 1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외 1은 위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7) 한편, 소외 1은 2005. 7. 14. 위와 같이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2005. 7. 29. 오전 11:00에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8) 그런데, 소외 1은 같은 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을 뒤늦게 알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일단 2005. 7. 29.자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하여, 2005. 7. 20. 이사들에게 ‘2005. 7. 28. 16:00에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2005. 7. 26. 원고회사의 이사들( 소외 9, 16, 2, 3, 4, 13)에게 2005. 7. 28.자로 개최될 예정인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의 철회안과 대표이사 소외 1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회사의 주주들( 소외 2, 3, 4, 5, 6)에게 ‘위 가처분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를 철회하기 위한 이사회를 2005. 7. 28.자로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철회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9) 그 후 원고회사의 이사회가 2005. 7. 28. 16:00에 개최되어 당시 이사 7명 중 소외 1, 16, 9, 13 등 이사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위 출석한 이사 4명의 찬성으로, 그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소외 1의 후임 대표이사로 소외 9를 선임하고, 원고회사의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소외 1은 위 이사회가 끝난 직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장소의 출입문에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로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 소외 2, 3, 4)에게 전보, 휴대전화(직접 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2005. 7. 29. 11: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그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10) 그러나, 소외 2 등이 2005. 7. 29. 11:0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의 개최를 강행하자, 신임 대표이사인 소외 9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철회되었지만 회의의 적법성 여부는 추후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한 결과, 신임이사로 소외 7, 8이 선임되었다.
(11) 이어서 같은 날 원고회사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기존 이사 7명 중 소외 1, 16, 9, 2, 3, 4 등 6명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로 선임된 소외 7, 8 등 총 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소외 1, 16, 9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5명의 찬성으로 소외 9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소외 2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소외 2는 2005. 8. 2.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선임등기를 마쳤다.
(12) 이에 대하여 소외 1, 9는 2005. 8.경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658,695(병합), 859(병합)호 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소외 7, 8이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과 이 사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5. 12. 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어 결국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하고,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소외 7, 8은 원고회사의 이사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이들이 참여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여 소외 2를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소외 2 및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다음에 개최될 원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52.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의사에 따라 소외 7, 8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다시 소외 9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피고노조의 결성
(1) 위 나.항과 같은 경영권 분쟁 속에서 사실상 원고회사의 대표권을 취득한 소외 2는 취임 당일인 2005. 7. 29. 원고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전임 경영진인 소외 1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함과 아울러 해고 등을 예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있은 직후 원고회사에는 신·구 경영진이 모두 용역경비원을 사용함으로써 300명 이상의 용역경비원들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이와 같은 원고회사의 사정에 불안을 느낀 원고회사의 직원들 중 109명은 2005. 8. 2. 피고노조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피고 4를 선출하였다.
그 후, 피고노조는 2005. 8. 3.부터 2005. 9. 22.까지 원고회사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하였으나, 소외 2는 피고노조가 소외 1의 지시를 받아 소외 1의 경영권 회복운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노조는 2005.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정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위 위원회는 2005. 10. 4.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3) 그 후 피고노조는 2005. 10. 16.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이에 원고회사는 2005. 10. 22.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2005. 10. 27. 파업참가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으며, 2005. 10. 28. 피고노조와 피고 4, 16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2618호 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1. 29.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입구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 원고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만한 벽보를 붙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대형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한편, 피고노조는 2005. 8. 10.부터 2006. 7. 7.까지 사이에 원고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쟁의행위를 하였고, 2006. 8. 23. 원고회사와 사이에 피고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였다.
2. 원고회사의 피고사단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사단의 대표자인 피고 2는 피고 23, 24, 25(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 피고 23 등’이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2005. 7. 29.부터 2005. 11. 23.까지 117일 동안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있는 예약실과 총무부, 경리부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원고회사 임직원들의 출입을 봉쇄하여 조직적으로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사단의 용역경비원들은 피고노조와 그 노조원들이 원고회사의 클럽하우스 내부로 침입하여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때 주위에서 노조원들을 보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원고회사의 관리부직원들이 피고 23 등의 서류 유출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기 위하여 클럽하우스 건물 지하에 진입하자, 피고사단의 용역경비원들은 원고회사의 관리부직원들에게 분말소화기와 소방호수를 난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위 피고들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막고 회사시설 및 임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60여 명에서 120여 명에 이르는 용역경비원들을 사용하면서, 2005. 7. 29.부터 2005. 11. 23.까지 사이에 그 용역경비료로 1,898,195,73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사단 및 피고사단의 대표자인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사단 및 피고 2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사단 및 피고 2는,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중 일부를 점거한 것은 피고사단이 아니라, 인력경비 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두경시엔에스 주식회사(이하 ‘두경시엔에스’라고 한다)이므로, 원고회사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사단이 원고회사에 용역경비원을 파견하여 원고회사의 클럽하우스 중 일부를 점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3의 각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2, 제18호증, 제21호증의 2, 4, 을나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 9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사단과 두경시엔에스의 대표자는 모두 피고 2인바, ② 피고 2가 두경시엔에스의 대표자로서 원고회사의 클럽하우스에 두경시엔에스의 용역경비원을 파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피고사단과 두경시엔에스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두경시엔에스의 불법행위를 피고사단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사단이 두경시엔에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2,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두경시엔에스의 행위를 피고사단의 행위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원고회사의 피고사단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회사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원인을 두경시엔에스의 불법행위에 따른 대표자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을나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 내지 10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 2는 2005. 7. 29.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9와 사이에 원고회사 직원의 신변보호와 시설경비에 대한 경호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 29.부터 2005. 11. 23.까지 사이에 소외 9의 지시에 따라 용역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그런데 소외 9는 뒤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피고 2 및 두경시엔에스의 행위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3. 원고회사의 피고 23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소외 1의 측근인 피고 23 등은 피고사단 또는 두경시엔에스의 용역경비원 60여명을 동원하여, 2005. 7. 29.부터 2005. 11. 23.까지 117일 동안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있는 예약실과 총무부, 경리부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원고회사 임직원들의 출입을 봉쇄하여 조직적으로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24는 더 나아가, 2005. 11. 4. 18:20경 원고회사의 자료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원고회사 밖으로 유출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원고회사의 경비원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피고 24 등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막고 회사시설 및 임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60여 명에서 120여 명에 이르는 용역경비원을 사용하면서, 2005. 7. 29.부터 2005. 11. 23.까지 사이에 그 용역경비료로 1,898,195,73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23 등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3 등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23 등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9의 지시에 따라, 부적법한 대표이사인 소외 2와 그 지시를 받는 경비업체 직원들이 원고회사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회사의 클럽하우스 등에 경비업체인 두경시엔에스의 용역경비원을 파견하였을 뿐이고, 또한 원고회사의 자료를 빼돌리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피고 23 등이 원고회사의 자료를 빼돌려서 원고회사가 용역경비료를 지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회사의 자료를 빼돌렸다는 점에 관하여, 을나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나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23 등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용역경비료를 지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철회하기로 한 원고회사의 2005. 7. 28.자 이사회결의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된 이상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한 이상 소외 7, 8은 원고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외 9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2를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이사 자격이 없는 소외 7, 8을 제외할 경우 출석한 이사 6명 중 3명만이 찬성하여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9는 2005. 7. 28.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기간 동안 원고회사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제31 내지 34호증, 제69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피고 23 등에게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용역경비료는, 소외 2가 이를 원고회사의 명의로 지출하였지만, 원고회사를 위한 것이라기 보기 보다는 원고회사의 최대주주인 소외 1과 원고회사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여기에다가 소외 2는 위와 같이 용역경비료를 지출할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비용은 원고회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회사의 피고노조 및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회사가 피고노조 및 피고 노조원들(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노조 등’이라고 한다)에게, 피고노조 등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쟁의행위에 따라 발생한 원고회사의 손해액 중, ⓛ 원고회사가 그와 같은 쟁의행위들을 막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경비료 1,160,543,164원(2005. 11. 23.경 이후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지출한 것),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매출액상실로 인한 손해 718,880,500원, 기물파손으로 인한 손해 312,150,837원, 부대경비 지출로 인한 손해 9,376,800원 합계 2,200,950,851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노조 등은 아래와 같이 본안전 항변을 한다.
(가) 원고회사와 피고노조는 2006. 8. 23. ⓛ 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② 피고노조 등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피고노조 및 피고 노조원들의 민사책임을 면해주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노조 등은 위 합의 이후에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전임 경영진인 소외 1 전 대표이사측이 보유주식을 모두 사모펀드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피고노조 등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합의조건이 성취되었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피고노조 등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면책합의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회사와 피고노조는 2006. 8. 23. 위와 같은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 이전에 발생한 파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회사가 구하는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는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 청구취지확장을 통하여 피고노조 등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면책합의에 따라 전체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2002. 2. 8. 선고 2001다769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2006. 8. 23. 피고노조와 사이에, “ⓛ 원고회사는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② 피고노조 및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그 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이전의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고 합의하였고, 피고노조나 피고 조합원들이 2006. 8. 23. 이후에는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우선, 위 합의조건 ⓛ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임 경영진인 소외 1은 2007. 3.경 본인 및 소외 6 측 지분 합계 47.5%를 우리투자증권주식회사의 사모펀드인 마르스 2호(이하 ‘마르스 2호’라고 한다)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조건 ⓛ의 괄호 안에서 규정한 ‘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의 의미는, 괄호 밖에 있는 문구로서 대등관계에 있는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의 문리적 의미 및 앞에서 본 원고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비추어 보면, 전임 경영진인 소외 1이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소외 2 등 또는 소외 2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만일, 소외 1이 그 보유주식 등을 소외 2 등과 협력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소외 1을 대리하여 다시 소외 2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수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외 1이 소외 2 등과의 합의에 따라서 마르스 2호에게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다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르스 2호는 현재 소외 2 등과 사이에 원고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노조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합의조건 ②가 성취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합의조건 ②에서 규정한 ‘피고노조 및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의 의미는, 앞에서 본 원고회사의 경영권 분쟁과정, 위 문구의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외 1이나 그로부터 보유주식을 양도받은 마르스 2호가 위와 같은 합의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노조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다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와 피고노조는 2006. 8. 23. ‘업무복귀 이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노조나 피고 조합원들이 2006. 8. 23. 이후에 원고회사에 대하여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소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 제265조 참조), 원고회사는 위 합의 이후에는 피고노조 등을 상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회사는 2005. 10. 28. 피고노조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노조 등의 원고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용역경비료 등으로 매월 2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손해액은 피고노조 등의 불법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로서 5억 원의 배상을 구하였고, 그 후 원고회사는 피고노조 등을 상대로 2006. 3. 20. 청구취지변경(확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5억 원 이외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 입은 매출액 상실로 인한 손해 718,880,500원, 기물파손으로 인한 손해 328,913,836원 및 부대경비 지출로 인한 손해 9,376,800원의 배상을 추가로 구하였다가, 다시 원고회사는 피고노조 등을 상대로 2007. 12. 27. 재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회사가 피고노조 등의 쟁의행위들을 막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경비료 손해 부분을 1,160,543,164원(2005. 11. 23.경 이후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지출한 것)으로 확장하여 그 배상을 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피고노조 등에 대한 소 중, 위 합의 이전인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배상을 구한 용역경비료 손해 5억 원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660,543,164원(=1,160,543,164원 - 5억 원) 부분은 원고조합과 피고노조 사이의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7, 58호증, 제59호증의 1 내지 38, 제60호증의 1 내지 3, 제6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에서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2618호 가처분결정 이후, 피고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회사의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원고회사는 2005. 12. 12. 용역경비원들과 회사측 관리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골프장 고객용 주차장 일부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2동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나) 피고노조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및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회원 등 400 여명과 공동으로, 2005. 12. 22. 14:00경 이 사건 골프장에 피고노조 등의 무단 난입을 막기 위하여 잠겨져 있는 클럽하우스 자동출입문과 대형 유리벽면을 깨뜨리고 클럽하우스 내부로 진입한 후, 그곳을 지키던 원고회사의 용역경비원들과 클럽하우스 내부 물품을 서로 집어던지며 같은 달 23. 08:00경까지 클럽하우스 점거 농성을 계속하였다(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 5, 10, 12, 14, 15, 16, 19, 20 등은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43358호 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 4는 위와 같은 행위로 구속기소되었다.
(2) 판단
(가) 피고노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
1) 살피건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폭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노조 등은, 원고회사가 피고노조의 노동활동을 불법적으로 탄압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경기본부 및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회원들과 함께 2005. 12. 22.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 진입하였고, 그 후 원고회사와 평화롭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원들이 먼저 피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화분 등을 비롯한 집기를 집어던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노조 등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집행부 간부들이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행위는 노종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개인 조합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개인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노동조합과 개인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2) 우선, 피고 조합원들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 4, 5, 10, 12, 14, 15, 16, 19, 20에 관하여 본다.
갑 제57,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노조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위 쟁의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 이름 | 피고노조에서의 직책 | 형사처벌 정도 |
1 | 피고 4 | 조합장 | 구속 구공판 |
2 | 피고 5 | 사무장 | 500만 원(약식명령 발령) |
3 | 피고 10 | 조합원 | 200만 원(약식명령 발령) |
4 | 피고 12 | 조합원 | 200만 원(약식명령 발령) |
5 | 피고 14 | 대외협력부장 | 200만 원(약식명령 발령) |
6 | 피고 15 | 조합원 | 700만 원(약식명령 발령) |
7 | 피고 16 | 조합원 | 500만 원(약식명령 발령) |
8 | 피고 19 | 조합원 | 200만 원(약식명령 발령) |
9 | 피고 20 | 조합원 | 200만 원(약식명령 발령)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한 피고 조합원들은 피고 4, 5, 14, 15, 16으로만 한정하여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들은 피고노조와 함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나머지 피고 조합원들인 피고 6, 7, 8, 9, 11, 13, 17, 18, 21, 22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회사는 피고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 이전에 교섭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나아가, 원고회사는 피고노조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노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물파손의 상당부분은 원고회사가 사용한 용역경비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신의칙과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상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영업손해
1) 원고회사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2005. 12.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바, 위 기간 동안의 영업손해는 2004년도 같은 기간 동안의 매출액인 718,880,500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영업손해는 매출액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영업이익 상실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출액 전체를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28호증, 제71호증, 제72호증의 1 내지 8, 제92호증, 제9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회사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2005. 12.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② 그런데 원고회사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에 가까운 2004년도의 같은 기간 동안에 718,880,5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2004년도의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42.8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기물파손과 식대 등의 부대경비 지출로 인한 손해
1) 갑 제27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24, 제57, 58호증, 제73호증, 제74호증의 1 내지 5, 제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강화유리 40장(시가 8,916,000원 상당) 등 합계 312,150,387원 상당의 기물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갑 제30호증, 제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하여 야간대기시 이불비용 1,100,000원 등 합계 9,376,800원의 부대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회사의 손해액 합계 : 629,783,145원( = 영업손해 308,255,958원 + 기물파손 312,150,387원 + 부대경비 9,376,800원)
2) 계산
629,783,145원 × 0.7(책임비율) = 440,848,201원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노조, 피고 4, 5, 14, 15, 16은 각자 원고회사에게 위 인정의 손해액 440,848,2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7.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2.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용역경비료 손해 5억 원의 배상청구에 대한 주1)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노조가 원고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쟁의행위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7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2005. 11. 23.경 이후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씨크리트가드 및 주식회사 에스지티에스에게 합계 1,160,543,164원의 용역경비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 기간 동안 원고회사의 경영은 소외 2가 담당하였으나, 소외 2가 위와 같은 용역경비원을 사용한 이유는 피고노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임 경영진인 소외 1 등이 원고회사를 사실상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노조의 쟁의행위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회사가 부당하게 피고노조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배척한 것도 피고노조의 일부 과격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④ 원고회사가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피고노조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용역경비료를 지출한 것이 피고노조의 별지 목록 기재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결
따라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1) 원고의 피고노조 등에 대한 소 중 660,543,164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 원고의 피고노조, 피고 4, 5, 14, 15, 16에 대한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에 대한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3) 원고의 피고연맹, 피고 2, 23, 24, 25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