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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9. 19. 선고 2006누80 판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3구단8411 (2005.11.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3서1393

제목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요지

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모든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3.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360,536,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360,536,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360,536,770원의 부과처분 중 4,121,529,9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류○○(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4. 5.부터 1999. 11. 9.까지 기간 동안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서 같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쟁점주식 10,370,662주를 대금 102,161,691,600원에 매도하고 1999. 11. 2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01,490,174,234원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3. 2. 3.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매도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① 1988. 4. 29.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로 취득한 6,432,861주 가운데 처분되지 아니한 3,845,901주 가액 0원, ② 1989. 6.경 유상증자로 취득한 1,091,128주 가액 22,586,349,600원(발행가액 20,700원), ③ 1989. 7. 14.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로 취득한 519,938주 가액 0원, ④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1991. 2.경 액면가로 배당받은 323,012주와 1992. 2.경 배당받은 150,021주를 합한 473,033주 가액 2,365,165,000원, ⑤ 1996년에 취득한 570,000주 대금 5,743,952,900원과 1997년에 취득한 200,000주 대금 1,990,365,500원 ⑥ 1999. 6. 유상증자 취득분 3,670,622주 가액 28,263,789,400원(발행가 7,700원) 등 합계 60,949,622,4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로 9,360,536,77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 발행한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일반적인 주식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주식배당이나 유상증자를 포함하여 무상증자 등으로 신주가 발행되면 기존주식의 가치 일부가 신주인수배정일 다음날에 이른바 권리락(權利落)가격으로 조정되면서 신주식으로 이전됨으로써 기존주식이나 신주식이 동가성 및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환산식에 따라 기준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무상주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식의 동질성과 동가성 내지 가치이전현상을 감안해 볼 때, 주식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나 투자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규칙인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이른바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쟁점주식에는 망인이 1985.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하 '구주식'이라 한다)3,445,139주가 포함되어 있었고, 1988. 4.경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 6,432,861주 가운데 1988. 7. 기업을 공개할 무렵 일반공모에 의하여 매각된 1,738,000주와 1988. 10. 15.부터 1988. 12. 19.까지 사이에 각 증권회사에 위탁매매한 1,850,000주(=○○증권 600,000주 + ○○증권 850,000주 + ○○증권 400,000주) 등 합계 3,588,000주(=1,738,000주+1,850,000주)를 공제한 2,844,861주(=6,432,861주-3,588,000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따라 각 시기별 양도주식을 의제특정하고 개별적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면서 위 구주식 전부가 매도되었고, 이에 따라 위 무상주 중 3,845,901주가 남아 있었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⑵ 또한 망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취득가액을 '0'원이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주식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면,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 다음, 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양도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 전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 전체의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8,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7, 28, 29, 3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망인의 주식취득 및 처분 경위

㈎ ○○은 1968. 10. 22. ○○금속공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1988. 1. 이전까지 총발행주식은 4,920,000주였고, 망인이 이 중 4,534,337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은 1988. 4. 28.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일부인 349억 원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무상주 6,980,000주(이하 '1신주'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이 중 망인이 6,432,861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 ○○은 1988. 7. 28.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이를 위하여 1988. 6.경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820,000주를 매출하고, 신주 2,500,000주(이하 '2신주'라 한다)를 공모하게 되었는데, 망인인 주간사회사인 ○○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위⑵항과 같이 취득하였던 1신주 중 1,738,000주의 매도를 위탁하여 이를 매도하였으며, 이후 ○○의 주식은 보통주 4,920,000주가 종목코드 55040호로, 1신주 6,980,000주가 종목코드 55041호로, 2신주 2,500,000주가 종목코드 55042호로 각 구별되어 상장되어 거래되었다 (현재는 위 보통주, 1신주, 2신주가 모두 동일한 종목코드의 ○○ 보통주로 통합되어 거래되고 있다).

㈑ 망인은 1988. 10. 15.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1신주 400,000주를, ○○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1신주 850,000주를, ○○투자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1신주 600,000주를 매도하는 등 1신주 1,850,000주를 매도하였다.

㈒ ○○은 1989. 6. 28. 유상증자로 1,907,000주를 발행하였는데, 망인은 1주당 20,700원에 유상증자주식 중 1,091,128주를 취득하였다. 또한 ○○은 1989. 7. 14.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고 무상주를 발행하였는데, 이 중 망인이 519,938주를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 망인은 또 ○○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고, 주식배당을 하게 되자 이에 따라 1991. 2.경 액면가로 323,012주, 1992. 2.경 150,021주 등 합계 473,033주를 배당받았다.

㈔ 망인은 1996.경 증권거래소에서 ○○ 주식 570,000주를 5,743,952,900원에, 1997.경 같은 주식 200,000주를 1,990,365,500원에 취득하는 등 합계 770,000주를 취득하였다.

㈕ 한편 망인은 위와 같이 매도한 주식 외에도 1989. 1.부터 5.경 사이에 765,670주, 1989. 7.경 1,041,370주, 1990.경 5,170주, 1993.경 140,600주, 1994.경 230,487주 등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매도하였다.

㈖ 그리하여 망인은 1999. 1. 1. 현재 ○○발행의 주식 7,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9. 6.경 ○○의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 4,368,952주를 1주당 7,700원에 취득하고, 1999. 10.경 130,000주를 매입(취득가격은 기록상 불분명하다)하는 대신, 1999. 1.경 300,000주를 타인에 증여하고 1999. 11.까지 10,370,622주를 매도함으로써 사망당시 소유한 주식 수량은 828,330주(=7,000,000주+4,368,952주+130,000주-300,000주-10,370,622주)였다.

⑵ 주식의 혼장임치와 후입선출제도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고만 한다)에서는 주식의 실물보유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 사고의 위험, 실물교부로 인한 거래시 수납업무의 복잡함, 주권 발행비용의 증가 등 실물을 수반한 주식의 양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고객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면서 예탁자 또는 고객의 계좌부에 그들이 예탁한 주식의 발행인, 종류, 종목 및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계좌부상 그 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계좌부상 그 주식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하게 된다.

㈏ 그런데 1997. 12. 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감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의3에 의하면, 특정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분리하여 과세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율도 100분의 10으로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식소유자로서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먼저 취득한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장기보유하는 주식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보다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저축지원책의 일환인 구 조감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7항에서는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식소유자의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하였는데,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종목과 수량만으로 특정하여서는 그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구 조감법 제81조의3이 시행된 1998. 1. 1. 이후부터는 고객이 소유한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고객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하였고, 또한 증권회사가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같은 종목의 주식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특정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결국, 모든 증권회사는 구 조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고객이 주식의 양도 당시 특별히 양도되는 주식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출고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 한편,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 주식회사 등도 망인이 ○○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고객계좌부의 기재일(입고일 또는 매수일)상 나중에 매수 또는 입고한 주식부터 매도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는 방식으로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판단

⑴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설령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주식과 양도한 주식이 직접 대응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소정의 예탁에 관한 규정들과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거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식의 소유자는 그 주식의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식의 소유자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종목과 수량을 특정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양도의 대상이 실물인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불과하며,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특정한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 정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하는 것은 공유지분권의 양도라는 성질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이 계좌부 상으로만 입ㆍ출고되어 그 주식의 종목 및 수량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그 주식(즉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취득일자를 특정하여야 할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실제 양도되는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특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 양도의 성질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양도이어서 양도되는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되는 공유지분권을 취득일자에 따라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구 조감법 제81조의3의 시행으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 1998. 1. 1.부터는 주식소유자가 소유한 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그 주식의 취득일자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였고, 양도되는 주식 역시 취득일자에 따라 특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역시 후입선출법에 따라 주식양도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장기보유 주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후입선출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권회사들이 구 조감법 및 구 조감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1998. 1. 1. 이후 현재까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 그와 같은 관리방식이 망인이 거래하던 ○○○증권 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회사에서의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와 같은 증권회사들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이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입법취지 및 고객의 이익 등에 비추어 공정ㆍ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 별로 특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2725 판결 취지 참조).

㈐ 따라서,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주시의 양도가액은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⑵ 무상주의 수량

한편 이 사건 쟁점주식에는 ○○의 상장 전에 망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도하고 남은 1신주 6,432,861주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하여는 1신주가 이 사건 쟁점주식에 몇 주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같은 회사 발행의 주식이라도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되거나, 같은 보통주라도 종목코드를 달리하여 별도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는 그 구분된 주식별로 취득의 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발행의 주식이 1988. 상장될 즈음에는 보통주, 1신주, 2신주로 구분되어 종목코드도 달리하여 상장 및 거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거래대상 및 그 나머지 주식의 수량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이 ○○의 상장을 전후하여 1신주 6,432,861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1988. 6.경 ○○투자증권에 위탁하여 1신주 1,738,000주를 매도하였고, 다시 1988. 10. 15.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증권, ○○증권 및 ○○투자증권 등을 통하여 1신주 1,850,000주를 매도하는 등 1신주 합계 3,588,000주(1,738,000주 + 1,850,000주)를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후 망인은 보유한 1신주는 2,844,861주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이 1988. 4. 29. 무상으로 취득한 1신주 6,432,861주 가운데 처분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던 1신주가 3,845,901주에 이른다고 보고, 그 가액을 0원으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⑶ 소결론 - 취소범위에 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등 참조), 망인이 1989. 1.경부터 1944.경 사이에도 수차례에 걸쳐 매도한 주식의 종류와 거래형태(해당 주식이 보통주와 1, 2신주로 나누어 거래되던 주식인지 아니면 통합된 주식인지, 증권회사에 혼장임치되어 거래되었는지 여부 등)와 망인이 1990. 10. 매입한 130,000주의 매입가격 등 후입선출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적법한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득가액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④법 제9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 (생략)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자산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4호의 자산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법 제94조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제81조의 3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 80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⑦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