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85 | 소비 | 2004-01-29
재소비-85 (2004.01.29)
소비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는 선박용 개조 차량엔진(SMG-150S)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귀 질의물품인 “SMG-150S”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2)의 선외내연기관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차량엔진에 연결부위인 축계를 부착하고 회전대를 연결한 선박의 추진기관을 개발하여 소형어선으로 주문 제작된 선체에 별도로 구입하여 장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음.
이 제품은 엔진 및 감속기와 축계는 축계식 기관과 같은 원리로 제작되어 선체내부에 고정시키고 축계에 연결된 회전축은 선체외로 노출되어 스크류를 고정시키며 엔진냉각용 해수유입구 및 배기구는 선체를 제작할 때 선체내에 설치하여 이 제품을 레저용 모타보트 등 다른 선박으로 옮겨 장착할 수 없는 특성이 있음.
이 제품은 당사가 개발하여 수입대체 효과가 있고 저렴한 구입가격과 연료비 및 사후관리의 편의 등으로 어민들이 소형어선을 장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음.
이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선체에 장착되지 않고 별도로 구입하여 장착하므로 일반적인 선외 내연기관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모타보트, 요트 및 스턴드라이브(수입품) 등 관련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됨.
〈을설〉 이 제품은 별도로 구입하지만 엔진 및 감속기 등을 축계식 기관과 같은 원리로 제작하여 선내에 장착하므로 이 선박은 일반적으로 선외기를 장착하는 모타보트 및 요트와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제품은 모타보트 및 요트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고 소형어선의 부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래목적이 어선용 추진기관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