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61]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갑의 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 처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갑의 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 처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병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병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에게서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병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인 점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순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인 점,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이 정한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피고는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피고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7829 판결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66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46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인 점에서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무과실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