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특수관계인인 회사 사이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국승]
조심 2016서850, 2016중852(병합)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회사 사이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N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2016구합695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
□□세무서장 외 1명
2017. 5. 11.
2017. 6. 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마필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2. 설립된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2. 4. 1. ○○무역과 원고 소유의 AA시 BB구 CC동 529-7 대2,0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6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2. 4. 1.부터 150개월간으로 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억 원은 2012. 5. 31.까지 지급받고, 나머지 6억 원은 5년 동안의 ○○무역의 소득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무역은 2012. 4. 16.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주식회사 엔○스(이하 '엔○스'라 한다)와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 차임을 월 2,000만 원(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과 엔○스는 일정 기간마다 차임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을 2012. 9. 16.부터 2027. 9. 15.까지로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15. 10. 2.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로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무역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고, 같은 기간 ○○무역이 엔○스로부터 수취한 전대료를 적정 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서대문세무서장과 함께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고추도소매업을 하던 중 대형 거래업체들의 요구를 맞추고, 말과 관련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무역을 설립하고, ○○무역을 통해 엔○스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무역과 엔○스 간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역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목적과 내용 등이 서로 달라, 그 임대료와 전대료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인접 토지와 유사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로 ○○무역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한 바 없다. 나아가 ○○무역이 얻은 전대료 수입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얻은 근로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무역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하여 납부세목이 달라지는 외에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원고가 ○○무역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와 ○○무역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료는 특수한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높게 정해진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무역과 엔○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차목적) ○○무역은 엔○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고, 엔○스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목적에 맞게 주차장, 근린시설(일반음식점), 사무실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계약기간은 2012. 9. 16.부터 2027. 9. 15.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① 엔○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무이자로 아래와 같이 ○○무역에게 지불한다.
② 엔○스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무역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준다.
③ 임대차계약 해지시 엔○스는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무역에게 반환한다.
- 계약금 1억 원 지급일 : 2012. 3. 15.
- 잔금 9억 원 지급일 : 2012. 5. 15.
제5조(월 임대료) 월 임대료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위 금액은 1년간 유지되며 1년 후부터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인상된다.
-생략-
제6조(권리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엔○스는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무역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고,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엔○스가 약정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건축물 매도 및 지상권, 저당권 등 여하한 사유로 ○○무역의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엔○스는 ○○무역에게 2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있을 때 종료한다.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무역과 엔○스가 상호 본 계약을 위반하여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합의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엔○스는 무상으로 엔○스가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무역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
2) 엔○스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 ○○무역은 엔○스로부터 2012. 4. 16.부터 2013. 9. 15.까지는 월 2,000만 원, 2013. 9. 16.부터 2014. 12. 31.까지는 월 2,100만 원의 차임을 수령하였다.
3) ○○무역은 설립 이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위 회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2012년에 -96,311,735원, 2013년에 -28,767,823원, 2014년에 -1,016,547원이다.
4) 원고는 ○○무역으로부터 2012년에 2,160만 원, 2013년과 2014년에 각 2,88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5) 원고는 2015. 7. 1.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는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과세관청이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 거래가능 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47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무역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무역 간의 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무역은 원고가 그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무역의 설립과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그럼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대차보증금 16억 원)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료(전대차보증금 10억 원 및 차임 월 2,000만 원 내지 2,810만 원)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나아가 원고는 ○○무역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16억 원 중 10억 원만 2012. 5. 31.까지 지급받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채권 확보 방안 등도 마련하지 않은 채 5년 동안의 ○○무역의 소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후에 위 6억 원을 실제로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엔○스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함께 차임 월 2,000만 원 가량을 임대수입으로 얻을 수 있음에도, 위 토지를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6억 원(실 수령액 10억 원)에 ○○무역에게 임대하고, ○○무역이 이를 다시 엔○스에게 전대하였는바, 원고와 엔○스가 위와 같이 ○○무역을 개입시켜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달라 그 임대료 및 전대료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동일하고, 전대차계약의 목적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범위를 넘을 수 없는 점, 원고가 임대 목적을 정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무역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점, 엔○스의 계약위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무역의 손해 등을 감안하더라도 임대료와 전대료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원고와 ○○무역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위험이 ○○무역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무역은 설립시부터 2014. 12. 31.까지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가 ○○무역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지도 않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엔○스에 직접 임대하지 않고, ○○무역에 저가로 임대한 후 ○○무역이 이를 다시 엔○스에 전대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월 차임 2,000만 원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⑤ 원고는 ○○무역의 설립과 ○○무역을 개입시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기존 고추도소매 사업을 원활히 하고, 말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엔○스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거의 같은 시점에 체결된 ○○무역과 엔○스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다 원고가 ○○무역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무역이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무역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전대료 수입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무역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적정 임대료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유사 토지의 같은 시점 임대료가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임대료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AA시 BB구 CC동 529-6 대 2014.3㎡의 소유자인 김○승이 2012. 9. 30.경 위 토지를 이○윤에게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무역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신축 및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엔○스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인접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와 ○○무역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료를 그 적정 임대료로 삼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