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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867 판결

[손해배상등][집18(2)민,190]

판시사항

가. 주식의 양도에 따라 차량운행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라면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는 주주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가 있다.

나. 주주의 위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회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주식의 양도에 따라 차량운행권이 양도되는 것이라면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는 주주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가 있고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회사이므로 본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의 주식이 양도되면 사실상 차량운행권도 주식양도에 수반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주주에게 양도되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차량에 대한 사실상 운행권이 주주에게 양도되어온 사실자체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위 차량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가사 주주와 피고회사간의 묵시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행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위 계약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의 규정취지로 보아 강행법규인 동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의 양도에 따라 사실상 또는 묵시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운행권이 주식을 양수받은 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라면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피고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대외적 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어디까지나 피고회사라 할 것이며,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만 차량을 운행권이 있음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함은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없고 피고회사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주주에게 차량운행권이 있다면, 주주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 피고회사는 차량을 주주에게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있다 할 것이며, 이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회사가 이를 배상할 의무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에는 법령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