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8.7.1.(61),1768]
[1] 상표 "QUICKLET"과 "QUIKSET"의 유사 여부(적극)
[2]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방충제, 방부제'의 유사 여부(적극)
[1] 출원상표 "QUICKLET"과 그 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QUIKSET"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영문자 'C'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고, 후반부에 영문자 'L'과 'S'가 서로 달리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퀵렛' 또는 '퀴크레트'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퀵셋' 또는 '퀴크세트' 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호르몬제, 비타민제, 대사성 약제, 세포부활용 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방충제, 방부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QUICKLET"(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그 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QUIKSET"[특허청 1993. 5. 17. (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영문자 'C'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고 후반부에 영문자 'L'과 'S'가 서로 달리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퀵렛' 또는 '퀴크레트'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퀵셋' 또는 '퀴크세트' 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0류에는 본원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구성 중 'QUICK'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표들이 8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품류 구분 제10류에서 'QUICK'이라는 단어가 식별력이 약해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본원상표나 인용상표는 모두 의미가 없는 조어들로서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므로 전체적으로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는 달리 본원상표는 요부인 'LET' 부분만으로, 인용상표는 요부인 'SET'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호르몬제, 비타민제, 대사성 약제, 세포부활용 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방충제, 방부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