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1231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3인)

피고,항소인

천안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필)

2017. 4. 2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10311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 13건에 관한 관세 합계 2,106,151,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8번, 12번의 합계 114,445,85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 13건에 관한 관세 합계 2,106,151,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철·제강·압연·강관·주조·단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2. 31.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일부(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업)를 분할합병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충남 당진 제2냉연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1. 6. 7. 피고로부터 보세건설장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후, 2012. 9. l.부터 2013. 1. 29.까지 13회에 걸쳐 벨기에 소재 드레버 회사(Drever International S.A., 이하 ‘드레버’라 한다)로부터 아연도금라인(Continuous Galvanizing Line) 및 냉연도금복합라인(Continuous Versatile Galvanizing Line)의 공장 설비에 사용되는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수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7. 이 사건 물품들 중 아연도금라인용 열교환기 및 냉연도금복합라인용 열교환기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열교환기(품목번호 제8419.50호)에 분류하여 드레버의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주1) 에 따른 협정관세율 4%를 적용하여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월경 이 사건 물품들 중 위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관하여 위 물품들 전부가 관세율표상 ‘노(로)의 부분품’(품목번호 제8417.90호)에 분류됨을 전제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사용 전 수입신고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물품들 전부를 ‘노(로)의 부분품’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고, 각 개별 물품으로 품목분류하여 품목 별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받게 되자, 2013. 3. 28. ‘노(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고 일반관세율 8%를 적용하여 별지1 목록 순번 3 ~ 13번 기재와 같이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은 모두 ’노(노)의 부분품‘(품목번호 제8417.90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의 각 수입신고에 관하여 납부한 관세 합계 2,106,151,110원을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열교환기(별지1 목록 순번 1, 2번)는 특게세번(HSK 8419.50-9000)에 해당하여 다른 세번으로 정정할 수 없음
○ 노의 교환기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경우(별지1 목록 순번 3 내지 13번), 노의 부분품(HSK 8417.90-0000)으로 일괄 신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로 각각의 물품별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7.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하여 거래내용,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아.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들의 수입에 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이 불가하다’라고 통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수입물품의 관세부과에 관해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관세법의 관세율표에 수용되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은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하는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으로 수용된 HS협약과 한-EU 자유무역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들은 전체가 ‘노(노)의 부분품’으로서 ‘한-EU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가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해서는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와 관계없이, 노의 부분품에 대한 한-EU 자유무역협정 소정의 협정관세율(이하 ’협정관세율‘이라 한다) 0%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세법과 HS협약에 따라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들은 모두 ‘노(노)의 부분품(품목번호 제8417.90로)’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경우 노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용한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주2)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운용하는 충남 당진 제2냉연공장의 아연도금라인과 냉연도금복합라인은 자동차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철판에 열처리, 도금 등 가공을 하여 보다 얇고 연한 재질의 냉연강판을 제조하는 공정(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 한다)으로, 위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설은 공정순서에 따라 크게 예열대, 가열대, 냉각대, 냉각타워, 과시효대, 최종 냉각대 등의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공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열대 철판(strip)에 열을 가하기 전 갑작스런 고열 처리로 인해 형상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미리 예열하는 단계로, 연료소모를 줄이기 위해 가열대에서 사용한 폐열, 폐가스를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열을 공급한다.
가열대 예열대에서 넘어온 철판에 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연질 상태로 만들어 원료(Full Hard)보다 얇은 냉연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함. 열을 공급하기 위한 연료로 COG가스(석탄건류가스)를 이용하고 공기와 혼합된 형태로 버너(Burner)에 유입된다. 버너에서 생성된 열은 철판에 바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판의 손상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해 Radiant Tube를 이용하여 튜브 내부 물을 가열시켜 철판에 열을 전달한다. 가열로(Furnace) 내부는 높은 온도일 뿐 아니라 가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열손실을 줄이고 밀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열로 내부는 단열재를 설치하여 가열로의 열 손실을 막고 있다.
냉각대 가열된 철판을 식히기 위해 냉각대를 지나게 된다. 냉각도 처음 열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Slow Cooling과 Rapid Cooling으로 나뉘게 된다. Slow Cooling은 예열대와 비슷한 역할로 급격히 냉각되어 철판이 변형되는 걸 막는다. 이후, Rapid Cooling 단계에서 냉각가스를 분사하여 냉각시킨다. 냉각된 철판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한 Low Temperature Holding 구간을 통해 온도를 유지한다(냉각온도는 400℃ 전후).
냉각타워 Rapid Cooling을 통관한 철판은 아연도금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연 욕조에서의 온도가 400℃ 이상이기 때문에 냉각대에서 유지되는 온도가 400℃ 가량이 된다. 아연도금을 한 후 냉각타워를 농해 일부 냉각과정이 진행된다.
과시효대 이후 철판의 최고 강도나 경도가 되는 온도와 시간보다도 고온으로 장시간 시효하여 기계적 성질과 응력 부식 균열성을 조장하게 된다.
최종 냉각대 마지막 냉각작용을 실시하게 된다.

2) 원고는 2011. 10. 21.경 드레버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들 전부(건설장비 및 관리감독 서비스 포함)에 관하여 1건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부분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수차례에 걸쳐 분할선적하여 수입하고, 원고의 보세건설장에서 위 물품들 및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정설비 전체를 완성하였다.

3) 이 사건 공정설비를 구성하는 전체 부품 중 약 88%(금액 기준)는 국내 업체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약 12%가 드레버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들이다.

4) 이 사건 공정설비 중 가열대 구간에서 사용되는 자동점화장치(automatic ignition), 냉각대 구간에서 사용되는 냉각용 공기주입장치(mobile plenum system) 등을 각 구성하는 부품들은 모두 이 사건 물품들 중 일부이고, 가열대 구간에서 사용되는 연소장치(combustion system), 냉각대 구간에서 사용되는 가스혼합장치(mixing station), 모든 구간에서 사용되는 열순환장치(fan) 등을 구성하는 부품들은 이 사건 물품들 일부 및 원고가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등이 섞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HS협약과 관세율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HS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HS협약은 전문 및 20개 조항과 부속서[① 품목분류표{4단위로 분류되는 호(Heading)와 추가 2단위로 분류되는 소호(Sub-Heading)로 구성}, ② 부·류·소호의 주(Notes), ③ HS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제50조 의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율표상 품목분류(6단위)를 10단위까지 세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약칭 ’HSK')‘를 고시하여 운영한다.

HS협약에 따른 HS협약 관련 지침 자료로서 ‘HS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HS)와 ‘HS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Opinion)가 있는데, ‘HS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의 HS품목분류표와 관련된 공식적인 해설서 및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서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와 주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하고, ‘HS분류의견서’는 ‘HS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서 및 세계관세기구의 개별 품목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 의견서로서 품목분류 코드와 분류이유 등이 적시된 자료이다. 우리나라는 ‘HS해설서’ 및 ‘HS분류의견서’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하고 있고, 이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나라는 HS협약, HS해설서, HS분류의견서를 관세법 등 국내법령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한 관세율 결정에 있어서도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가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한 관세율은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와 관계없이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FTA 관세법 제3조 제2항 은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하는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EU 자유무역협정문 제2.4조는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HS협약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된 분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한-EU 자유무역협정이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결국 한-EU 자유무역협정은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를 전제로 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세율 및 원산지증명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일 뿐, HS협약이 규정한 품목분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들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한-EU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의정서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물품들을 HS협약에 따라 품목분류한 후, 그와 같이 분류된 품목번호별로 한-EU 자유무역협정이 규정한 관세율 적용 요건이 구비된 경우 비로소 이를 관세법의 관세율표가 규정한 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노(노)의 부분품’(품목번호 제8417.90호)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관세율표에는 관세율이 8%로 규정되어 있지만, 한-EU 자유무역협정이 규정한 원산지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인 0%가 적용된다. 이 사건 물품들을 수출한 드레버는 이 사건 물품들 전부가 ‘노(노)의 부분품’(Parts for Furnace)임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들의 원산지가 벨기에라는 취지의 문구를 송품장에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들이 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된다면 위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들이 원고 주장대로 ‘노(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부(부)·류(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이에 관련되는 부·류의 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50조 제1항 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다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을 제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들은 ‘노(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 중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원고 스스로 품목분류한 분류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도 관세법인 새신한을 통하여 이메일로 피고 직원에게 이 사건 물품들 중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한 품목분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품목분류표(두 표의 내용은 동일하다)를 바탕으로 이 사건 물품들 중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 별지3 품목분류 및 세액산출표 주3) 기재와 같이 품목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위 품목분류는 위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품목분류표의 내용과 일치하고, 달리 위 품목분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각 품목분류표에 대하여 피고가 노의 부분품이 아닌 각 물품별로 품목분류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품목분류가 적절치 않다고 여길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의 위 품목분류는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위 품목분류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들 중 ‘노(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되는 물품은 없다.

(2) ‘HS해설서’에 의하면,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8417호로 분류된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비전기식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노: furnaces)와 오븐(ovens)을 분류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노)실에서나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노) 실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화상)·도가니·레토르트나 선반 위에 놓이는 여러 가지 물품의 열처리[예: 배소(배소)·용해·소성(소성)이나 분해]에 사용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노(노)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열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물품을 열처리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설비 중 ‘COG가스를 버너로 연소하여 생성한 열을 튜브를 이용하여 철판에 전달하는’ 가열로만이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8417호에서 정한 ‘노(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물품들 중 일부만이 가열대 구간의 가열로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열교환기 포함)는 위 가열로와는 무관한 냉각, 도금 등을 위한 설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가열로와는 무관한 설비에 사용된 물품들은 ‘노(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여지가 없다(다만, 이 사건 물품들 중 가열로를 구성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구분되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물품들 중 이 사건 공정설비의 가열로와 관련된 부분(이하 ‘가열로 관련 물품들’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열로 관련 물품들은 조립하였을 경우 노(노) 전체를 완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나, 위 물품들만이 제시된 상태에서는 완전 또는 완성된 노(노)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물품들을 노(노)로 보아 품목번호 제8417호에 분류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경우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품(노)으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 또는 완성품의 부분품(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들이 노(노)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노(노)의 부분품’에 품목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한 물품 뿐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시키는 규정으로서, 본질적 특성을 가지지 않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노(노)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지 않은 이 사건 물품들을 ‘노(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열로 관련 물품들을 ‘노(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는 노(노) 등 기계류와 전기기기 등이 속한 관세율표 제16부와 원자로·보일러 등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 속한 제84류의 각 주(주)의 부분품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HS해설서는 제84류의 부분품에 관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HS해설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을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관세율표 규정과 HS해설서의 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들은 대부분 제16부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여 ‘노(노)의 부분품’에 품목분류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 중 가열로 관련 물품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물품들이 ‘노(노)의 부분품’에 품목분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물품들 중 일부로만 구성된 장비 중 가열로와 관련된 ‘자동점화장치(Automatic Ignition)’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위 자동점화장치에 관하여 ‘연소가스를 버너에서 연소시켜 연소열을 강판으로 전달하여 가열하는 과정에서 연소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약 400개의 버너(Burner)와 버너를 조절하는 BCU(Burner Control Unit)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라면서 가열로의 주목적인 소재의 가열을 위한 핵심적인 물품이므로 ‘노(노)의 부분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본 바와 같이 제16부의 주 제2호 및 이에 관한 HS해설서에 의하면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이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을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되는바, 위 자동점화장치 중 버너 부분은 관세율표 제8416호의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노)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에 분류되고, 주4) 제어장치 부분은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이나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원고가 작성한 품목분류표에도 위 자동점화장치 구성 부품들이 제8537호 등으로 분류되었다), 위 제16부 주 제2호에 의하여 ‘노(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 전부에 관하여 드레버와 사이에 1건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물품들이 모두 이 사건 공정설비 건설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공정설비의 필수 부품이라는 등의 사정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들을 품목분류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품들이 ‘노(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은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거래내용,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물품들 중 수입신고된 ’노(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가 이 사건 물품들이 이 사건 공정설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인용하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과세가격의 결정의 적법 여부

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각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원고가 관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법한지는 결국 품목분류가 적정한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품목분류표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별지3 품목분류 및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한 품목분류는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 중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해서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에 의한 품목분류를 따를 경우 기본세율이 0%(무세)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부 존재하는바(별지3 품목분류 및 세액산출표 중 ① 수입신고번호 40333-13-030263U 중 순번 10, 12, 36, 37, 40, 41번 부분, ② 수입신고번호 40333-13-030267U 중 순번 39, 40, 41, 24, 36, 51번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정당한 세액보다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무세인 품목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신고별로 과세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별로 정당한 세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기본세율이 0%(무세)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된 2개의 수입신고 건(수입신고번호 40333-13-030263U 및 수입신고번호 40333-13-030267U, 이하 ‘무세 품목 포함 수입신고 건’이라 한다)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나아가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물품 전체에 관하여 1건의 단일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물품들 중 기본세율이 0%(무세)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수입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무세 물품 포함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무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격분할한 자료가 있긴 하나, 여전히 가격을 알 수 없는 물품이 동일한 수입신고 건에 포함된 이상 해당 수입신고 건의 정당한 세액은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무세 물품 포함 수입신고 건에 관한 부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는바, 무세 물품 포함 수입신고 건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114,445,850원(= 84,853,090원 + 29,592,760원)이므로,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114,445,850원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8번, 12번의 합계 114,445,850원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일부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주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에서도 ‘한-EU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주2) 원고는 2015. 11. 2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판단을 근거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한 피고의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 재처분을 한 것이고, 그 재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의 내용도 같은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3) 피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별지3 품목분류 및 세액산출표 중 ‘수입신고번호 40333-13-030266U' 부분은 나머지 수입신고 건과 달리 과세가격 란이 누락되어 있으나, 별지1 목록 순번 11번에 의하여 총 과세가격이 1,764,002,246원임을 알 수 있다.

주4) 원고가 작성한 품목분류표에 의하면 ‘BURNER ASSEMBLY'는 제8416.20호(그 밖의 노용 버너)에 분류되었는데(별지3 품목분류표 제1면 참조), HS해설서는 제8416.20호의 노(노)용 버너 중 가스버너에 관해 ’강제 통풍식의 고압형의 것과 대기압의 공기를 이용한 저압형의 것이 있다. 공기와 가스는 공기 공급구와 가스 분사구가 동심상으로 배열된 관(TUBES)이나 병렬로 집중된 관(TUBES)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공정내용상 이 사건 가열로에 열공급을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