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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5후22 판결

[거절사정 ][공1987.4.15.(798),533]

판시사항

나. 본원상표 가 상품의 형상만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이라 볼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나. 본원상표 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Coca-Cola"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 등 즉 건강미용 음료로 인식되어진다 할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원인, 상고인

더 코카콜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 에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 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다 ( 당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로서 이중 "diet"는 "'영양가를 고려한"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이란 뜻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출원인의 저명상표인 "Coca-Cola"와 결합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등, 즉 건강미용음료로 인식되어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지정상표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론 논지는 본원식품은 단순한 청량음료로서 다만 당분이 가미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 원심이 음식물 미용음료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본원상표가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 즉 당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청량음료라는 뜻이 암시된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를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 건강미용음료를 뜻한다고 할 수 없고 본원상표는 "diet"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 및 거래사회에서는 저명상표 "Coca Cola"의 일종인 청량음료로 인식할 것이지 건강미용식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그러나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청량음료수가 아닌 음식물이라고 판시한 취지가 아님은 원심결 이유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소론자체에 의하더라도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 당분을 섭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청량음료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니 원심이 본원상표를 "영양가를 고려한 음식물(청량음료)" "치료, 체중조절을 위한 규정식(음료수)"으로 인식되어지는 표장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필경 소론은 원심의 지엽적 표현을 트집잡아 원심조치를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