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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2011누39266 판결

공유토지의 경우 각 공유자별 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576 (2011.10.19)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1감심0031 (2011.02.24)

제목

공유토지의 경우 각 공유자별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요지

토지 공유자의 경우 공유자별로 각자 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다른 공유자들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원고는 증여받은 농지로서 자경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누392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5576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다. 판단 중 (5)항(제8쪽 5째 줄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토지 공유자인 경우 공유자 별로 각자 지분에 대하여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반면에 원고는 여AA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여BB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원고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해당 부분을 재촌하며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 및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O 별지 관계 법령 중 제12쪽 12째 줄 다음에 이 판결 말마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