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공1991.7.1,(899),1607]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및 그 범위에 속하는 고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나아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까지 이를 종합하여 비교 고찰할 것이다.
주식회사 세계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안병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나아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까지 이를 종합하여 비교 고찰할 것이다 ( 당원 1989.6.27. 선고 88후595 판결 ;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상측배수입구와 하측배수출구 사이에 집수통체가 형성되고 그 상부의 한쪽으로 수평관연결구가 연결된 통상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에 있어서 상측수직 배수입구 내의 돌출턱 위에 외주면이 약간 요입되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그 출원일인 1985.11.9.(실제 출원일은 1985.3.28.임) 이전에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를 생산하여 건설회사에 판매하고, 아파트 건축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은 그 출원전 공지된 고안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